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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4대보험 원치않는 직원말 들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하여 사용하게 된다면 4대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원하지 않아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추후 산재 발생, 실업급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등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측에서는 그동안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소급하여 내게 되며 지연 신고 등으로 인한 처벌을 받으 실 수도 있습니다.사정이 조금 여유가 있으시다면 4대보험 가입을 할 근로자를 채용하시어 근로시키는 것을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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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가 통보할 때와 노동위서 답변할 때 서로 다르다면?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서 사측이 해고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이럴 경우 해고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주장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셔야 할 듯 합니다.만약 증거가 없다면 가사 변경된 해고사유라 하더라도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가까운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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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기간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해고를 당하고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고용노동청이 아닌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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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후 연차 발생 조건?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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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출근에 대한 수당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이사를 하는 것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이루어 진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어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을 추가적으로 회사에서는 지급하여야 합니다.해당 이사가 근로시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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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요구를 하지 않아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다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합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가 맞다면 근로자의 행동과 관련 없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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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의 경우 주 52시간제 영향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사무직이든 생산직이든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기업의 근로자라면 주52시간제의 적용을 받습니다.만약 사무직이 주 52시간을 넘게 근로를 제공한다면 주52시간제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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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회사는 퇴직금을 퇴사일기준 몇일이내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금품청산 사유 발생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회사에서 한달 뒤에 준다고 하였고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기일은 서로 합의한 날짜가 됩니다.만약 근로자가 한달뒤 수령을 동의하지 않았다면 14일이 지난 후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으나 조사과정 중 회사가 지급한다면 해당 진정은 종결 처리 될 것이므로 실익은 크게 없을 듯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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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되어야 발생합니다.만약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신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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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제때 못주는 회사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정기적 지급, 직접 지급, 통화로 지급 등의 원칙이 적용됩니다.회사가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접수를 통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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