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이전 진정서 민원 필수인가요?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 후 전 회사에서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줄 상황이 안 된다고 간이대지급금을 권유하여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신청하였는데
다른 사람들의 후기를 보니 확인서를 신청하기 전에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서 민원을 넣어야 한다고 되어있어 질문 드립니다
1.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 민원이 필수인가요? 현재 진정서 민원은 넣지 않았고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만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확인서가 거절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거절 당하면 진정서 민원을 넣고 다시 신청하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 확인서는 고용노동청에서 체불임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청 감독관이 조사를 하여 실제로 임금체불이 있는지 조사하는 절차가 당연히 필요하므로 임금체불 진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조사 결과 나오고 감독관에게 체불확인서 발급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체불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해야 하므로 진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라는 것은
노동청에서 체불임금을 확인하여 떼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업주가 체불임금액이나 체불 여부에 이의가 있다면 확인서 발급이 반려됩니다
2.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체풀금품확인원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한 후 노동청에서 발급하는 것이므로 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노동청에 신고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 민원이 필수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는 근로감독관이 발급해 주는 것으로서 임금체불 신고를 먼저 하여야 조사를 통해 발급됩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체불금품확인서는 임금체불이 있음을 근로감독관이 확인한 뒤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임금체불 진정 이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