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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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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떼는게 일하는 곳 마다 다른이유?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업체마다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3.3%만 때는 대표적인 이유는 4대보험료가 3.3% 공제하는 것보다 더 높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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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언제를 기준으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한 대가로 임금에 해당합니다.연차미사용수당 지급시에는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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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게 정당한 급여 지급 방식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으로 한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임금전액을 직접 지급하면 되며 임금산정기간과 지급일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일반적으로 임금은 한달 단위 정산(5월,6월,7월) 하여 그 다음달 특정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위에 써주신 방법대로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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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부과는 어느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입사일기준이 원칙입니다. 다만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년도로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보다 미달되지 않게 부여해야 합니다.둘 중 어떤것을 선택할지는 회사의 판단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한 것보다 적지 않게 부여 되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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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발생한 달에 연차를 모두 소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23년 5월 6일이 지나면 알고 계신대로 16개 연차가 발생하며 이를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나그전에 퇴직하는 경우 남은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모두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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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면접을 가는데 간단한 이력서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이력서 양식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간단한 이력서라고 하시면 일반적으로 신상정보, 경력사항, 자격사항 정도가 포함된 양식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사람인이나 채용사이트 이력서도 무방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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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때부터 계약직 전환시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기간에 소정근로시간이 4주평균 주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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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일수당과 야간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대가는 임금이므로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회사에 요청해 보시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회사 관할 고용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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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도 가산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주말만 근무를 각각 5.5시간씩 하여주 소정근로시간이 11시간이고공휴일(대체휴일)마다 추가근무를 해달라는데요.그럼 공휴일(대체휴일)에 발생하는 5.5시간에 대해선 연장근로 로써 가산수당 1.5배가 발생 하는건가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11시간이 넘는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겠지만 5인 이상이 아니라면 11시간이 넘는 근로에 대해 1배만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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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일찍 출근하라고 강요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작성하였던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이후 해당 근로시간을 변경하려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변경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출근하지 않는다 하여도 징계할 수 없습니다.다만, 이미 일찍 출근하고 계신 상황이어서 출근시간을 원래대로 하기 어려우시다면 일찍 출근 요청한 사장님과의 문자, 카톡, 전화 녹취 등을 준비하시고 실제로 일찍 출근한 날의 출퇴근 기록 같은것을 충분히 모아두셔서 추후 일찍 출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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