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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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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일용근로자도 통상임금을 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 통상임금은 사전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현재 근로계약서가 없고 다른 특별한 수당(연장,휴일,야간수당 제외)도 없다고 보여지는 상황이라면 최저임금이 통상임금이 될 것입니다.2. 추후에 야간수당과 휴일근로수당등을 모두 받는다면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더 높아질 것이므로 평균임금이 더 유리해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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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근로시간 6시간으로 계약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법적으로 정한 시간 이하로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습니다.주36시간이 된다면 근로시간이 주40시간보다 낮아지므로 근로시간과 관련된 임금, 연차시간, 주휴시간 등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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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연차나 월차 사용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현재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월차 뿐만 아니라 1년이상 근로하였을 경우 발생한 연차도 당연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현재 연차가 몇개인지 확인해 보시고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있다면 연차사용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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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수당 지급은 의무사항인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기업(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인 근로자)은 연차가 발생하며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여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만약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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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방법세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주8시간, 주5일 근로자의 경우 연차수당은 연차1개당 8시간이 되며 8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일당과 시간 모두 상관 없으나 통상시급*연차시간으로 계산한 경우 금액보다 낮지 않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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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최저시금,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제 월급은 왜 안오르죠?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지금 받고 계신 임금이 23년 최저임금기준 이상이라면 임금을 올려줄 의무는 없습니다.현재 받고 계신 임금이 23년 최저임금과 비교해 보시고 만약 23년 최저임금보다 미달하게 받고 계신다면 그 미달분에 대하여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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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를 못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는 해고의 정당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못한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해고절차 뿐만아니라 해고사유, 양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가까운 노무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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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기회 없는 해고가 유효 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해고 절차에 한정하면 단협이나 취업규칙에 해고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는 이를 지키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해고서면통지는 반드시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해고예고는 해고 정당성과 관련이 없음).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해고절차뿐만아니라 해고사유, 징계양정 등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부당해고라고 생각되신다면 가까운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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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에도 해고 통보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는 근속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하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다만, 해고통보는 해고의 정당성과는 다른 문제이고 정당한 해고를 위해서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기업인지가 중요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적어주신 근무 태도가 불량함이 근로관계를 지속할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근로자에게 귀책이 있는경우에만 인정되며 이를 인정받기는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또한 해고 서면통지도 하셔야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근로자 해고는 검토하여야 할 것이 많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인 기업이라면 가까운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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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는 회계연도 기준 (매년 7월1일)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부여는 관리의 편의상 인정해주는 개념으로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법정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3월 13일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넘었으므로 1년이 지나고 받는 연차 15개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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