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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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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자의경우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퇴사가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나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말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퇴사한 것이 됩니다.다만 회사나 근로자가 재계약 의사가 있거나 도의상으로 계약기간 종료 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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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계약직 근무자는 한달에 7일 초과 근무를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일용직근로자라하더라도 한달에 7일 이상 근로할 수 있습니다.다만 7일까지만 가능하다고 한 이유는 개인적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1달 동안 8일이상 근로할 경우 가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8일 기준이 안되도록 하려고 그렇게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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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회사가 부여하는 약정휴가입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말씀주신것처럼 대부분의 회사가 외가쪽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볼수있으나 이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취업규칙에 외가쪽 내용이 없어서 발생한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회사에서 외가쪽을 추가해서 경조사휴가를 부여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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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는 유급휴가로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법적으로는 유급이 의무가 아닙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유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무급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회사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병가와 관련된 규정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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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근속년수 추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일이 매년 1월 1일로 가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2023년 1월 1일에는 3개가 가산되어 18개가 발생합니다.2015-14.82016-152017-152018-162019-162020-172021-172022-182023-18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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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때 신고방법은?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임금체불과 관련한 신고는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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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도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2)주 소정근로시간이 4주평균 15시간 이상이고 3)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퇴직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면 되며 만약 이를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권리구제 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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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외 근로시간동안 2시간의 야근을 하면 식대지급은 법적의무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식대와 관련하여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다만, 회사내 규정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식대관련 규정을 정하고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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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무를 2년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근로한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 계약직으로 근무하신 기간도 포함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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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발생 여부 (근무일수 364일)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시작일이 22.08.08이면 23.08.07까지 근무하여야 1년이 됩니다.퇴사일의 의미가 마지막근무일이라면 1년이 되어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 관련하여 다음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며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23.08.08까지는 근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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