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회사 연차 수당 지급해야하나요?
대표와 대표 부인 2명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연차 수당 지급 대상인가요?
둘 다 별도 연차 발생하지 않는 걸로 보면 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와 대표 부인은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도 없습니다. 어차피 본인들 쉬고 싶을 때 쉬면 되는데 연차는 필요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해당 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임의의 계약으로 연차휴가의 발생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 규정 적용하지 않습니다.
휴가를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다면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기에 회사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와 대표부인만 일을 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는 근로자가 없는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해당되지 않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임의로 적용은 가능하나 의무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