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되는지요 직원이네명이라도

2021. 04. 10. 08:39

저희 회사는 총인원 사장님 사모님 그리고 직원네명이근무를하는 대리점입니다. 사장님빼고 사모님도 근무를같이하는데

이렇게되면 직원이다섯명이되는지요 다섯명이되면 연차도발생이되는게 아닌지궁금합니다.현재 연차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여자직원 두명이있는데 여자분들은 점심밥갑도 못받고있습니다.답좀주세요.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수는 단편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을 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며, 한달이라도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식대는 필수적인 임금이 아니기에,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본조신설 2008. 6. 25.]

감사합니다.

2021. 04. 1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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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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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모님이 사장님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식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되며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하여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1. 04. 1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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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장, 사모를 제외한 직원 4인이 우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로 계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사모가 사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근로자로 보여져야(당사자간의 의사도 중요하겠지요) 근로자로 보아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 되어 연차유급휴가가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사측에서는 사모를 근로자로 보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유인이 없으므로, 현재 상황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안타깝지만 낮아보입니다.

        점심 식대 역시 5인 이상미만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서 강제하고 있지 않아 의무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1.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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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장의 사모가, 사장에게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수에 들어갈것이나 사장과 동일하게 근로자에게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근로를 지휘감독하면 사용자로 볼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2021. 04. 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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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행정심판위에서는 사업장 대표의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장 내에서 지휘감독을 받으며 노동 제공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정한 바 있습니다.

            위 기준에 따라 사모님의 근무 형태를 보고 근로자 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2021. 04. 1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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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04. 1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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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한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상시근로자 5인에는 대표자를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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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외 관련된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며,

                  대표의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 사실상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키다.

                  2021. 04. 1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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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라 한다면 동거친족이기 때문에 근로자로 근무하게 되더라도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됩니다. 연차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한 복지로 연차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사용자에게 연차 지급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0.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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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사모님이 월급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것이 아닌 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므로,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이와 같은 경우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므로 연차휴가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4. 1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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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장과 배우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나머지 4명이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에 해당합니다.

                        연차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2021. 04. 1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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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이 다섯명이면 연차는 발생합니다. 그러나 사모님은 대표자와 동거 친족이므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021. 04. 1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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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모님이 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연차발생),

                            실질적인 근로자가 아니라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연차미발생)

                            아래 근로자성 판단기준 참고하세요.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021. 04. 1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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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렇게되면 직원이다섯명이되는지요 다섯명이되면 연차도발생이되는게 아닌지궁금합니다.현재 연차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여자직원 두명이있는데 여자분들은 점심밥갑도 못받고있습니다.답좀주세요

                              대표부인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아니나, 대표지시받아서 일하는경우 근로자에 해당할수있습니다.

                              월평균 상시근로자수가 1년간 5명이상이라면 연차대상입니다.

                              식비를 지급할의무는 없습니다.

                              2021. 04. 1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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