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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이의신청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근로자가 퇴사하였는데 추후에 이를 해고라고 하면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할 수는 있습니다.구제신청은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는 사람이 제기하는 것이기에 구제신청 자체를 막을 순 없습니다.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무조건 사업주가 이를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권고사직이기 때문에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이었다 등을 답변서에 충분히 설명한다면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인용되지 않아 사업주는 다른 조치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추후 그런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가까운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으시고 미리 대비해 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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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를 했는데 이직확인서 제출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가 무엇이 되었든 근로자가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회사는 발급해 주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미리 요청하셔서 처리 하는 것이 추후를 위해서라도 좋아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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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수당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야근수당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야간근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 근로한 시간을 의미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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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이상 근무 시 몇 시간 휴게시간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에 30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8시간 근로가 이루어 진다면 근무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아야 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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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일하는데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사업장이 공장인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작성해주신 내용 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보이는 바 해당 주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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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근로계약이후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 이를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수습기간과 이후 근로한 기간이 도합 1년이상이 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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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퇴사하는데 근무한지는 1년 넘었어요. 연차가 7개 남았는데 사용을 안하면 연차수당으로 받는건 알고 있는데 사용을 하게 되면 돈 따로 안 받죠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남은 연차를 사용하시게 되면 연차미사용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연차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일수만큼 월급이 더 나올 것입니다.일반적으로 하루치 임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은 비슷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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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6일고정근무를 하고 1년이되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년이상 근속하셨다면 정규직 여부와 상관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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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 궁금한 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일하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정확한 금액은 급여내역을 봐야 알수있지만 대략적으로 1년에 1달치 월급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도움이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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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기한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기한(연차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여 글쓴이에게 연차촉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는 수당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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