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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 실업급여와 고용안정기금으로 구성되어있는데, 고용안정기금 납부 주체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기금과 관련된 부분은 회사가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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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육 후 바로 퇴사시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으로 근로를 못할 경우 회사에 이야기하시어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중소기업 연차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는 법적으로 입사일 기준이 원칙으로 입사일로부터 1년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관리의 편의상 1월1일 기준으로 비례하여 부여할 수 있으나 전체 부여 연차가 입사일기준보다는 높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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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분사로 인한 고용승계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의 경우 근로자의 근로관계 전체가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승계 거부의사를 밝히고 a회사에 남아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보험은 만 65세 미만만 납부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65세 전부터 회사에 다녔고 65세 이후까지 계속하여 근로하고 있다면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징계를 위한 대기발령 중에 임금은??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대기발령 중 임금은 대기발령의 성격이 징계성조치라면 급여가 삭감되거나 일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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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소진이 아닌 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며 따로 별도의 양식은 없습니다. 확실히 하고자 한다면 퇴사 합의서 등에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시면 될 듯 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 할 것 같습니다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을 경우 근속기간이 합산되어 인정되기는 힘들어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치므로 합산하여 해당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년에 연차 15개 발생 후 결근시 차감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연차는 결근한다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결근은 무급이므로 연차로 대체하여 유급처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퇴직연금 같은 경우엔 퇴사 후 며칠 이내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근로관계 종료 후 정산이 완료되었다면 은행에서 바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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