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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직원으로 있습니다. 야간수당 자격 될까요?

현재 카페에서 일하고 있고 평일 오전 11시부터 4시까지 매니저가 근무하고 4시부터 새벽2시 까지 제가 근무를 합니다.

현재 스케줄이

평일 오전 11시~16시
평일 오후 16시~02시
주말 오전 타임 11시~18시
주말 오후 (보조 직원) 6시~12시
주말 오후 직원 8시~02시
( 평일 오전 직원 1 , 평일 오후 직원 1 , 주말 오전 직원 1 , 오후 직원 시간대 별로 총 2명 채용중 )

이런식으로 총 5인으로 구성된 카페 입니다. 제가 주 50시간을 일을 하며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주휴 수당과
야간수당을 알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시급은 10500원 입니다.
사장님 말로는 야간수당을 지급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싶어서요.....
실제로 제가 받을수있는 야간수당도 궁금합니다..ㅠㅜㅠㅜㅠ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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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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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 이후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의 계산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게 됩니다. 평균 이상의 날에 5인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 보기 어려우며 주휴수당은 지급되나 야간수당은 1배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야간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위와 같다면 상시근로자수 5인은 되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인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1주 50시간 근무 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8시간*10,500원=84,000원"을 해당 주에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수당(22시~익일 06시 근로시간의 1.5배) 및 주휴수당 지급이 원칙입니다. 주 50시간 근무라면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시급 10,500원 × 8시간 = 84,000원을 주 1회 유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야간근로수당은 평일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근로 시 4시간 × 시급 10,500원 × 0.5배(가산분) = 21,000원이 1일 기준 추가 발생합니다. 주 5일 기준으로 야간수당만 월 약 42만~45만원 정도 발생할 수 있으며, 사장의 여건과는 무관하게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전체 근로자 수 기준이 아닙니다. 하루에 5인 이상 근무하는 날이 한 달의 영업일수의 과반수를 넘어야 하기에, 하루에 2인씩 근무하는 경우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일 것입니다. 이 경우 야간근무 자체에 대해서는 시급이 지급되나, 0.5배 가산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일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며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주휴수당은 하루치 일급인 84,000원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재정적으로 힘든 것과는 무관하게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게 맞습니다

    시급이 10500원이면 야간근로에 적용되는 시급은 15,750원입니다

    그냥 안 받기엔 시급차이가 상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식으로 총 5인으로 구성된 카페 입니다. 제가 주 50시간을 일을 하며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주휴 수당과
    야간수당을 알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상시근로자수는 연인원 /가동일수로 나누는 바

    5인미만입니다.

    야간수당 청구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