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무급휴무일 근무 시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실근로시간기준으로 40시간까지는 1배, 넘어가는 부분은 1.5배로 지급하시면 됩니다.8시간은 1배, 2시간은 1.5배 입니다. 다만 평일 8시간 넘어가는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평일 매일 2시간 연장도 1.5배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일 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계속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본사에 이야기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는 있어보입니다.
퇴근길 카톡으로 해고통지가 왔습니다 부당해고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경우 퇴사의사를 밝히시고 그래도 해고를 단행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일하고그만두면임금을안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가 무엇이든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지급 받은 연차 소진 후 만 1년 안채우고 퇴사시 돌려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사용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회사에서 이를 정산한다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파트타이머 초과근무 시급 추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말에 급한 일이 생겨 주중 근로자가 대신 일을 한 경우 해당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므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 1.5배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연차산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 연차에서 비례계산을 할 경우 주휴수당은 포함하지 않으며 단시간근로자의 일주일 소정근로시간만을 고려하시면 될 것입니다.주2일 일8시간 총 16시간 일하는 근로자라면 16/40*8 로 하시면 됩니다.
협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사실관계 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에서 괴롭힘으로 인정될지는 여러 사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도 퇴사자 급여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급여 일할계산은 정해진 법이 없으며 위와 같은 방식처럼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8.8 입사 8.7 퇴사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8.7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연차는 8.8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