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작은어항상어
작은어항상어

고용센터에서 해촉신청서를 내도 되나요?

제가 보험회사를 한달 다니고 퇴사 하고 말소 처리를 했는데 고용센터에서 해촉증명서를 내라고 했거든요? 회사에서 증명서를 주나요? 안주는 경우는 없겠죠? 지금 있는건 해촉신청서가 있는데 이걸로 고용센터에서 내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로부터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해촉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해촉신청서로는 해촉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촉증명서를 고용센터에서 요청하였다면 회사 직인이 포함된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처리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질문자님의 해촉증명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근무하시는 경우 해촉증명서 발급에 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촉신청서가 아닌 해촉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것이므르 이를 발급해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촉증명서를 요구했음에도 사측에서 주지 않는다면

    해촉신청서와 해당 신청서가 수리된 사정을 입증한 근거(권한있는자의 승인 카톡, 또는 녹취)를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