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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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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5시간 근로자(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통상근로자)가 5시간 연장 근무를 했을 때 주휴수당 가산 여부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인 근로자가 통상근로자라면 35시간을 넘어가는 근무는 법내 연장근로에 속하며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35시간에 대한 주휴만 주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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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밝히고 계속 구인이안되는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밝혔지만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약 30일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수인계 여부는 퇴직금지급과는 상관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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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득신고서의 1주소정근로시간
하루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1시간 근로하고 주5일 또는 주6일을 일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적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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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하게 되면 반대로 발생하는 보상이 있나요?
휴일에 근로할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1.5배가 지급될 것입니다.휴일에 일한 것을 휴일대체인지 보상휴가인지에 따라 다르며 휴일대체의 경우 1배, 보상휴가의 경우 1.5배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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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부담기준.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5인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자분과 사용자분을 나누어 부담합니다. 일반적으로 반반 부담한다고 보시면 되며 사용자분까지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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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직장 내에 괴롭힘을 당했어요
직장내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경우 회사 내 담당부서 또는 대표에게 해당사실을 알려 조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노동청에서 회사로 조사결과를 제출하라고 지시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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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기준이 궁금합니다!!!!
주 15시간 일을 한 것이 소정근로시간 변경이 아닌 연장근로로 인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주만 15시간이 넘고 다시 10시간정도 일한다면 주휴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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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이 주말일 경우 1.5배 줘야 하는지요?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에는 두번중복되지 않고 1.5배만 해서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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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하게 되면 수당은 얼마인가요?
근로자의날은 근로기준법상 부여된 유급휴일입니다.근로자의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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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 입사 시 수습기간 마지막날은?
수습기간은 회사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질문내용에 몇개월 간 수습기간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만약 3개월 수습기간이라고 한다면 4.30까지가 수습기간일 것입니다.정직원 여부는 계약서 등에 수습기간 이후 본채용에 대한 규정을 다시한번 보시고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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