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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돌고래1
대찬돌고래1

1년 미만자 수당지급 받을 수 있나요?(근로계약서는 2년차부터 지급한다고 돼있음)

인센티브처럼 3%, 6% 받는 수당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돼있습니다 하지만 2년차부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요.

1년 미만자들에게도 힘들게 일했으니 그냥 지급을 해주셨었는데 이게 만약에 1년 미만이라 과오지급됐다고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반환할 의무가 있나요? 소송이 들어가면 일을 안 하고 받은 것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인데 근로계약서상의 기간을 채우지 않았다고 노동의 대가가 없어지는 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지급된 것을 반환요청 하더라도 반환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별도의 수당은 근로계약서 등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착오로 지급한 것이라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에 정한 바와 다르더라도 사용자가 자의로 지급한 것이면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당을 제외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고 수당지급에 대하여 2년 이후라는 규정이 있다면 2년 후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2년이 되지 않더라도 계속 지급했다는 것이 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