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자 수당지급 받을 수 있나요?(근로계약서는 2년차부터 지급한다고 돼있음)
인센티브처럼 3%, 6% 받는 수당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돼있습니다 하지만 2년차부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요.
1년 미만자들에게도 힘들게 일했으니 그냥 지급을 해주셨었는데 이게 만약에 1년 미만이라 과오지급됐다고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반환할 의무가 있나요? 소송이 들어가면 일을 안 하고 받은 것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인데 근로계약서상의 기간을 채우지 않았다고 노동의 대가가 없어지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