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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돌고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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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1년 미만자에게 수당지급이 가능할까요?

인센티브처럼 3%, 6% 받는 수당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돼있습니다 하지만 2년차부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요. 1년 미만자들에게도 힘들게 일했으니 그냥 지급을 해주셨었는데 이게 만약에 1년 미만이라 과오지급됐다고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반환할 의무가 있나요? 소송이 들어가면 일을 안 하고 받은 것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인데 근로계약서상의 기간을 채우지 않았다고 노동의 대가가 없어지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노위에 별도의 판단이 요구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다르게 지급된 수당은 과오지급으로 볼 수는 있으나,

    근로자가 수당을 받기 위해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고, 사측에서 근로자의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여

    수당을 지급한 것이라면 세삼스레 다시 이를 반환요청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과오지급을 주장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임을 소명한다면

    별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반납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