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에 별도의 판단이 요구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다르게 지급된 수당은 과오지급으로 볼 수는 있으나,
근로자가 수당을 받기 위해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고, 사측에서 근로자의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여
수당을 지급한 것이라면 세삼스레 다시 이를 반환요청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과오지급을 주장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임을 소명한다면
별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반납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