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HR백종원
HR백종원

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회사가 정규직 전환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고 정규직 전환 이틀전에 회사 사정으로 취소해야 될 것 같다고 하는데 효력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회사가 정규직 전환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고 정규직 전환 이틀전에 회사 사정으로 취소해야 될 것 같다고 하는데 효력이 없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일방적으로 이를 취소할 수는 없고, 계약 만료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계약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근무시작 2일 전에 계약을 취소한다면 사업주는 계약위반의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회사 취소요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규직계약서가 적용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규직 전환을 확정 지은 뒤에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계약기간만료로 하는 것

    해고와 다르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 계약서를 미리 작성했으면 그것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