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회사가 정규직 전환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고 정규직 전환 이틀전에 회사 사정으로 취소해야 될 것 같다고 하는데 효력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회사가 정규직 전환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고 정규직 전환 이틀전에 회사 사정으로 취소해야 될 것 같다고 하는데 효력이 없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계약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근무시작 2일 전에 계약을 취소한다면 사업주는 계약위반의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규직 전환을 확정 지은 뒤에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계약기간만료로 하는 것
해고와 다르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