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회사가 정규직 전환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고 정규직 전환 이틀전에 회사 사정으로 취소해야 될 것 같다고 하는데 효력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회사가 정규직 전환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고 정규직 전환 이틀전에 회사 사정으로 취소해야 될 것 같다고 하는데 효력이 없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일방적으로 이를 취소할 수는 없고, 계약 만료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계약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근무시작 2일 전에 계약을 취소한다면 사업주는 계약위반의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회사 취소요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규직계약서가 적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규직 전환을 확정 지은 뒤에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계약기간만료로 하는 것
해고와 다르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 계약서를 미리 작성했으면 그것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