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했다가 효력 발생일 일주일전이나 그 전에 회사가 번복해서 사정이 어려워 안되겠다고 취소하자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했다가 효력 발생일 일주일전이나 그 전에 회사가 번복해서 사정이 어려워 안되겠다고 취소하자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면 일방적으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상호간에 근로계약이 이미 합의되어 작성된 경우라면, 해당 부분에 대한 취소를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되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이나 근로계약이 상호간에 합의가 된 부분이기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이미 근로계약을 정한 채용내정 상태였다면 이 역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합의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쌍방의 동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시고 계약 위반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했다가 효력 발생일 일주일전이나 그 전에 회사가 번복해서 사정이 어려워 안되겠다고 취소하자고 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미 채용이 확정된 상태로 출근일, 업무내용, 연봉 등 근로조건이 정해졌다면 채용내정 취소에 해당하여 사실상 해고로 보아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