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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채용 중도퇴사 하였는데 월급이 전액 들어왔습니다 반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의대가로 근로를 제공한 만큼 받는게 원칙입니다.회사에서 전액을 지급하고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무관할 것이나 추후 반환을 요구하면 더 들어온 금원은 원인없는 금원으로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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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그후 임금체불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관하여 믿음으로 하는것이라며 작성거부->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를 임금체불 진정과 같이 넣으시면 될 듯합니다.2. 임금은 근로마감 2주후 지급해주기로 하였으나 2주 후인 오늘 카톡과 연락처 모두 차단후 연락두절 중입니다.->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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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근무 중인데 식비를 너무 적게 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식대는 노동관계법상 의무로 주어야 하는 수당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따라서 식대에 대하여 회사의 내부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를 지키면 되며 정한 것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식대가 적다는 이유로는 노동청진정은 인정되기 힘들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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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계약직으로 일한뒤 6개월 쉬었다가 다시 같은직장으로 2년계약직으로 재입사하면 계속 근무로 인정되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2년을 일하신 후 중간에 6개월 쉬셨다가 다시 2년 계약을 한 경우 중간 6개월이 특수한 상황 또는 계절적 요인 등 계속근로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다만 별 다른 사정 없이 6개월을 쉰 경우라면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새로운 2년 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2년 계약으로 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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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가 없어지면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위로금을 3개월 주기로 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면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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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월급제 근로자 결근 공제 계산법?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방법은 없으나주휴일 고려하여 4일을 공제하여야 한다면월급/209시간 * 8시간*4일 만큼 공제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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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해고통보는 어떤절차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해고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와 해고제한(절차)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절차와 관련하여 회사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다만, 이는 절차일 뿐 언급하신 직원의 업무능력, 불성실이라는 사유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는지는 여러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며 해당 사유가 해고까지 갈 수 있는 근로자의 귀책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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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했는데 월차는 안쓰면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월차와 관련하여 회사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1년미만 근로자가 한달 개근하면 1개씩 주어지는 연차를 월차라고 합니다.발생한 월차는 근속기간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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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도 근로관계이므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작성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성립하고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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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법으로 정해진 쉬는시간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만약 근로시간이 12시간이 되지 않은 8~11시간 정도라면 법적으로 1시간을 부여하여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식사시간 1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되므로 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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