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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너구리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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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정 월차 개념이 궁금합니다?

1년 미만 자


23년7월17일 근로 시작

24년03월18일 까지


월차 몇개 쌓인 건가요?

한달 만근 당 1개 일때,


7월17일 부터

8월 17일 까지. 가


1개 인가요?


7월 17일 부터

7월30일 까지가


1개 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개근하면 8월 17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자 연차에 경우 7.17~8.16까지 개근 후 8.17일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1개가 발생하며 이후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총 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8월 17일에 연차 한개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월 개근에 따른 연차를 말일까지로 보는게 아니기 때문에

      1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로 보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볼 때, 8.17.부터 1개가 발생하여 3.17.까지 총 8개가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7월17일부터 8월16일까지 개근하면 8월17일에 연차유급휴가 1일이 부여됩니다. 8일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이라고 하면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이고 7월 17일부터 7월 30일까지는 한달이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근시 8월 17일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4년 3월 18일까지 8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7월 17일 입사라면 8월 17일에 연차가 1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7월 17일 입사인 경우 7월 17일~8월 16일까지 개근할 경우 8월 17일자로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개월 만근시 1일이 발생하므로, 매월 17일에 1개씩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7월17일~8월16일 만근시 8월17일에 1개 발생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매월 개근했다면 8일입니다.

      2. 전자가 맞습니다. 즉,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므로, 말씀하신 예시에서는 23. 7. 17 ~ 23. 8. 17까지 1개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