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 기준법 연차 에 대하여 궁금 합니다!
제가 금년금(24년) 7월 17일 기준 1년차 됩니다.
현재까지 연차 개념이 한 달 만근 기준 1개씩 계산되고 있는데,
((요기까지 만 알고있습니다))
1년 후부터는 연차 개념이 어찌 되는 건지 해서 그렇습니다,
1년 후에도 한 달에 한 개씩 카운터 되는 것인지,
1년 후부터는 11개 지급이되고 자유롭게 사용하면 되는 것인지,,
상세하게 부탁 드립니다 ㅠㅠ ...
아직 너무 어리다 보니.. 사회가 너무 무섭습니다ㅠㅠ
감사합니다..(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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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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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1년차: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은 한 달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2년차: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 15개의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24년 7월 17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회사마다 연 단위로 연차를 관리하는 곳도 있어서 실제 규정 적용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연차 사용 방법이나 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의 인사팀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