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괴롭힘이 심해서 직장에 신고했는데
직장 괴롭힘으로 상담하는데 상담자가
저보고 피해망상선입견을 갖고 있다고 반문하는데
어의가 없네요 노동부로 신고할까요 더 스트레스받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정한 조사가 기대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판단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에서 괴롭힘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였으니 객관적으로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차 가해를 증거자료로 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괴롭힘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용자에게 진정했으나 회사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 했는데 조치가 미흡하다고 보이면 관할 노동청에 별도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진정을 제기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괴롭힘 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와 가해자를 명확히 특정해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조사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