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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주4일제 근로자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 이상,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주소정근로시간은 주4일제와 상관없이 15시간이 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다만, 23년 7월 31일자로 퇴사하기로 하셨는데 정확히 근로관계가 7월 31일까지 유지가 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명확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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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해지 미통보 보상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로 정년도과, 사망, 계약기간만료가 있습니다.계약직으로 근로하시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 자동종료사유이므로 해고가 아니며 해고예고의 필요도 없습니다.다만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그 전에 회사에서 계약기간 까지 근로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해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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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직 4대보험 상실신고 보수총액 입력법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한달 계약직 4대보험 상실신고시 해당연도 보수총액은 현재 상실신고가 이루어지는 회사의 보수총액만 적으면 됩니다. 전에 회사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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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만근 시 연가개수(전년도 80% 근무 연가 생성 기준일)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2022.01.01 입사하여 2023.12.31에 퇴사하는 경우 2022.01.01~2022.12.31 까지 근로에 대가로 발생하는 연차 26개는 2023.01.0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발생합니다.다만, 2023.1.1~2023.12.31까지 1년 근로에 대가인 연차휴가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행정해석 변경).적어도 2024.01.01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5개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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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은 알고 계신대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임금변동으로 인하여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하더라도근로계약기간 조항에 근로계약 종료시점이 없이 작성되어야 정규직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실질이 정규직인데 연봉계약기간을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연봉계약기간으로 명시하여 작성한다면 정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그런 내용이 적혀져 있지 않다면 매년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에 대한 답변을 받아 증거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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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공문 발송 시 질문있습니다!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선임들이 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될 듯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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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이나 취업시에 노동청 신고기록이있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자신의 권리를 찾기위해 신고한 것을 가지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으며 이를 따로 조회할 수도 없습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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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보유한 사직서 양식을 주지 않는데 임의의 양식을 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정해진 법정 양식이 없습니다.인터넷에서 찾은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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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신청시 각종 수당의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해고수당 및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등은 임금으로 볼 수 없어 간이대지급금에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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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주는 휴업수당과 공단에서 주는 휴업급여 중복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주는 휴업수당과 공단에서 지급하는 휴업수당의 성질이 같다면 중복수령은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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