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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지인이 배달전문 매장을 운영하는데 집안에 일이 있어 지방에 내려왔고 직원에게 1주일정도 가게를 맡겼는데 1주일 지나고 돌아와서 단골손님들을 만나 알게 되었는데 1주일동안 영업종료시간이 밤12시인데 10시에 종료시키거나 9시에 영업종료를 해서 가게 음식을 마음대로 먹고 친구들을 불러 무료로 줘서 해고를 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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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즉시 해고가 가능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횡령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즉시해고가 가능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과 근로자의 주장의 신빙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영업방해행위나 손해를 유발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상청구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친 경우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일동안 영업종료시간이 밤12시인데 10시에 종료시키거나 9시에 영업종료를 해서 가게 음식을 마음대로 먹고 친구들을 불러 무료로 줘서 해고를 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는지요?

      → 회사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의 예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아래와 같습니다.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고용노동부령 제233호, 2018. 6. 29., 일부개정]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근로자의 귀책이라는 점이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다면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사유와 상관없이 해고를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3개월이 안된다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관련된 구체적 사유로는 제품 또는 원료를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가 있습니다.

    • 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사실 등에 대해서 모두 명확하게 입증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제9호 사유에 해당하여 30일 전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실제 근로감독관 조사에 따른 결과는 다를 수도 있음을 참고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우선 해고의 사유에 있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사유는 검토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해고의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지 판단해야 하고 그 중 해고 예고 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선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여, 당해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아님을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11. 19.>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야겠으나, 아래의 구체적 사유중 9호에 해당할 확률이 높아보이고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라면

      5인이상 미만여부 불문하고 예고수당 지급해야합니다.

      근로 미제공분에 대해서는 별도 차감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