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내역 발급 의무화에대해 문의
회사에서 급여일에 급여명세 내역을 요청할때만 발급해준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21년에 급여명세서 발급이 요청과 무관하게 의무화인데.
당연히 요청없이 급여일에 안내해줘야 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지급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요구와 상관 없이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발급 요청이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배부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를 배부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는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할 때에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2021년 11월 18일부터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발급 요청이 없어도 발급하여야 하므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법이 변경되어 근로자의 요구와 상관없이 회사는 매월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교부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 유무에 관계없이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작성 및 교부 의무화 관련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21년 5월에 통과되었습니다. 해당 근로기준법은 약 6개월 후인 2021년 11월부터 시행됩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시행일 : 2021. 11. 19.]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근로자의 요청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이 의무화되어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요청없이도 임금 지급 시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급여명세서는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을시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