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지급 명세서 교부는 의무적인가요?아니면?
21년도 임금지급 명세서를 요구하면 회사는 교부해줘야 하나요.
아님 폐기 되었다고 하며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재 시점에 임금명세서는 반드시 교부되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교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주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주지 않았다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할 때 교부하는 것이고, 과거의 명세서를 재교부해 달라는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