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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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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와 휴일연장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주5일(월-금) 총 40시간,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토요일 근무했을때와 일요일 근무했을때의 계산방식이 달라지나요?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와 무급휴일인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판단됩니다.일요일 주휴수당은 지급되었다는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1.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토요일의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므로 [토요일 근무시간 * 시급 * 1.5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2.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일요일 근로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 토요일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8시간까지는 1.5배, 그 이상되는 부분은 2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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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일 입사이면 퇴사일을 언제로해야 퇴직금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5월 2일입사이시면 5월 1일까지 근무하시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고 가정하면 연차도 발생할 것이므로 5월 2일까지 근무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1년 근로의 대한 연차는 1년 근무 후 다음 근로 제공이 있어야 하므로 1년 1일을 근로해야 발생함)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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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10일 근무하다 관두면 이에 대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하는 만큼에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따로 해야할 건 없으며 만약 회사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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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통상일급 * 연차갯수 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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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10일간만 일했는데 직장에서 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일찍 퇴사하셨다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10일치의 임금에서 4대보험이나 세금을 제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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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임금을 3개월째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임금 지급을 요청하여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아직 퇴사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재직중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면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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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많아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에 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처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일이 많아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에 근로를 하는 경우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이나 대기시간으로 인정된다면 해당하는 시간에 대한 임금을 요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휴게시간과 점심시간에 근로를 하였거나 근로를 제공할 상태에 놓여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모아두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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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있는 계약서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의사가 합치한다면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에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하루만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되며 이를 통상 일용직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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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에 퇴사 후 재입사 한 경우 보수총액신고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사시에 이미 4대보험과 관련하여 퇴직정산이 완료되었으로 재입사한 이후 소득에 대하여 보수총액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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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관련 식대비과세와 지방소득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 저는 식대를 따로 14만원을 받습니다. 식대 비과세는 20만원까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느 상황에서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회사에서 식대를 주는데 과세로 적용되어 제가 생각힌것보다 국민연금,건강보험 등이 많이 떼졌습니다.->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식권 등)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고 진정한 의미의 식대로 지급받는다면 해당 식대는 비과세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2. 회사 첫달 월급 수령액을 보니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공제금액이 똑같습니다. 원래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프로 아닌가요?-> 알고 계신내용이 맞습니다. 임금산정에 있어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회사 임금담당자에게 한번 문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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