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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가오리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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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3개월 동안 계약근로시 월차 사용할 수 있는지

취업 1개월(9.20부터) +15일 근무 중입니다.

이번에 1개월(9.20~10.20) 일하고 월차를 받아서 11월 1일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11월 22일 또 휴가를 내야 하는데,

10.20~11.20일까지 일한거에 대한 월차 또 나오나요???

안나오면 휴가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0.10.~11.19.에 대한 연차가 11.20.에 주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10.20~11.19. 한달 만근 시 11.20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추가로 연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와의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차피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20~11.20일까지 일한거에 대한 연차 1개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11월 22일에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한달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0.20~11.20까지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결근이 없다면 연차가 하나 더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입사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9월 20일에

      입사한 경우 10월 20일에 연차 한 개가 발생하고 11월 20일에도 연차 한 개가 발생을 하므로 11월 22일에 연차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9.20.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9.20.~10.19.까지 개근하면, 10.20.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0.20.~11.19.까지 개근하였다면, 11.20.에 추가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연차 사용일 외에 결근한 날이 없다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20.~11.19.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1.20.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4.9.19.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