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3개월 동안 계약근로시 월차 사용할 수 있는지
취업 1개월(9.20부터) +15일 근무 중입니다.
이번에 1개월(9.20~10.20) 일하고 월차를 받아서 11월 1일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11월 22일 또 휴가를 내야 하는데,
10.20~11.20일까지 일한거에 대한 월차 또 나오나요???
안나오면 휴가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0.10.~11.19.에 대한 연차가 11.20.에 주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10.20~11.19. 한달 만근 시 11.20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추가로 연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와의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차피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20~11.20일까지 일한거에 대한 연차 1개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11월 22일에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한달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0.20~11.20까지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결근이 없다면 연차가 하나 더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입사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9월 20일에
입사한 경우 10월 20일에 연차 한 개가 발생하고 11월 20일에도 연차 한 개가 발생을 하므로 11월 22일에 연차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9.20.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9.20.~10.19.까지 개근하면, 10.20.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0.20.~11.19.까지 개근하였다면, 11.20.에 추가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연차 사용일 외에 결근한 날이 없다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20.~11.19.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1.20.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4.9.19.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