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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만료 퇴직 후 일주일 뒤 재입사시에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과 같이 1년 계약직 계약 만료 퇴직 후 일주일 정도 뒤에 정규직 재입사를 하게 되면 연차의 경우 다시 월차 개념으로 받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연차 15일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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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의 공백기간이 중요할 듯 합니다.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확실하고 일주일 정도 쉬셨다가 다시 재입사하는 경우라면 처음부터 산정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 재입사 경위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부터 기간제법이나 연차 발생 회피 목적으로 일주일의 간격을 둔 것이라면 계속 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다시 입사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 계약 만료 퇴직 후 일주일 정도 뒤에 정규직 재입사를 하게 되면 연차는 다시 산정되어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근로관계의 단절이라고 볼 수 있다면 재입사한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신규 입사자처럼 새로 기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가 정규직으로 새롭게 입사한 것이라면 연차 또한 새롭게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후 정규직 채용절차를 거쳐 입사한 경우라면 새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