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계약 만료 퇴직 후 일주일 뒤 재입사시에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과 같이 1년 계약직 계약 만료 퇴직 후 일주일 정도 뒤에 정규직 재입사를 하게 되면 연차의 경우 다시 월차 개념으로 받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연차 15일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의 공백기간이 중요할 듯 합니다.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확실하고 일주일 정도 쉬셨다가 다시 재입사하는 경우라면 처음부터 산정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 재입사 경위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부터 기간제법이나 연차 발생 회피 목적으로 일주일의 간격을 둔 것이라면 계속 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다시 입사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 계약 만료 퇴직 후 일주일 정도 뒤에 정규직 재입사를 하게 되면 연차는 다시 산정되어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근로관계의 단절이라고 볼 수 있다면 재입사한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신규 입사자처럼 새로 기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가 정규직으로 새롭게 입사한 것이라면 연차 또한 새롭게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후 정규직 채용절차를 거쳐 입사한 경우라면 새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