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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해고예고수당으로 노동부(?)도움 받은적 있는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노동청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 및 조치를 하는 곳입니다. 물론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법위반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중재해 주지는 않습니다.만약 다음에도 노동관계법의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청을 찾아가셔서 조사를 통해 법위반 사실이 있음을 감독관이 인지 할 수 있도록 하셔서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법위반사실을 입증하기 애매하거나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청을 가시기 전에 가까운 노무사와 상의하시어 권리구제를 받는데 있어 정확하게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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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5인 이하는 해당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관련내용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5인이라면 5인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연차관련내용이 적용될 것입니다.회사의 근로자수가 5인인지 4인이하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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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은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피시방 아르바이트생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1) 4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며2) 1)의 해당하는 기간이 1년이상 이 두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두가지 요건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사후 14일 이후 회사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통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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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안쓰면 돈으로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없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회사의 수당지급의무가 없어져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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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이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수와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하였다면1년 미만자에 경우 한달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부여되며(총 11개)1년 이상 근로시 15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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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유급휴가인가요? 회사에서 무급이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기업, 주15시간 이상 근로라는 가정하에연차발생 요건이 충족되어 연차가 발생하였다면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 이는 유급입니다.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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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알바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여기서 핵심은 주 이므로 1주가 되지 않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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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야간수당 포함안되있는데 추가로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인 기업이라고 본다면근로계약서 상에 야간근로수당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로 야간근로가 발생한 경우당연히 야간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주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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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을 하게되면 임금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하루 결근하셨다면 하루치에 해당하는 임금이 공제될 것입니다.정확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야 알 수 있겠으나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한달일수로 나눈 후 1일치를 공제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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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4주평균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근로할 경우 발생합니다.1년 근로시 계산방법이 따로 있긴 하지만 쉽게 한달치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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