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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으로 지급하거나 퇴직연금으로 지급하거나 관계는 없습니다.다만 퇴직금으로 지급할 경우 근로자의 급여 지급하던 통장이 아닌 IRP통장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에게 IRP통장을 개설하라고 하신 뒤 그 쪽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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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계좌 미리 만들어야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재직중에 만드시면 퇴직금을 바로 irp계좌로 받으면 되지만 사정상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퇴사하고 irp계좌를만드신 후 해당 irp계좌로 퇴직금 지급 받으시면 문제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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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퇴직금이 지급될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3.3%를 공제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이고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고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권리구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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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현장 실습생인데 국민연금 제가 다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현장실습생의 경우 산재보험 이외에 다른 보험은 가입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우선적으로 4대보험 가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만약 현장실습생이 아닌 근로자로 일하고 계신다면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하여야 하며 국민연금의 경우 월급여의 9%를 근로자와 사업자가 반반씩 4.5%를 내게 됩니다. 9%를 혼자 모두 부담하신다면 회사에 말하여 4.5%만 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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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사업주 입장에서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이 안되게 근로계약을 맺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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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과 연차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과 관계없이 21년 12월 15일 입사하여 22년 12월 14일에 퇴사하신다면 바뀐 행정해석에 따라 1년근로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12월 15일까지 근무할 경우 1년 근로에 대한 연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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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명만 뽑아도 4대보험 전부 다 해줘야 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직원을 근로자로 고용하여 사용할 경우 1명이더라도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4대보험이 아닌 3.3%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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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4대보험 신고금대로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4대보험 신고가 최소로 되어있다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가 더 많다면 실제 급여로 산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세금과 별개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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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월급으로 받아도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임금항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만약 연장근로와 관련된 수당이 없고 실제로 연장근로가 이루어 졌다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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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 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포함한 금품은 사유 발생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14일 이후에 정산한다는 내용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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