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한가요?
개업을 하고 실무일을 보면서 2년마다 한번씩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교육을 실시합니다그러면 그기간안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보통 교육 기간을 통보하면 본인에게 맞는 시간대에 온라인으로 접수해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기도 하고 현장에 직접가서 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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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취업 준비중인분들있으신가요
본인이 개업에 자신이 없으면 먼저 취업을해서 실무일을 배우는 사람도 있고 처음부터 개업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비율제로 하시는 분도 있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합니다그런데 요즘은 부동산 경기가 너무죽어서 쉽게 개업을 못하는 상황입니다좀더 활기를 띨때 시작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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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로는 전문가 가능?
그런가봅니다어디서 영업을 하고 있어야 되나봅니다아니면 카테고리선택을 잘못해서 그럴수도 있습니다그러면 고객센터에 문의를 한번 해보시고 전문가활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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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시 바로 공인중개사 개업할 수 있나요?
자격증 취득하고 사전교육을 받고 개설등록을 해야합니다아무래도 경험이 없으면 안되니 실무를 좀배워서 개설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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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주요 업무들은 어떤것들인가요?
공인중개사들이 하는일은 전국구에 있는 땅이나 집들을 매도,매수를 연결해주는 일을 합니다전월세역시 임대인,임차인을 연결해서 계약서 작성해서 잔금까지 도와주고 입주후에까지 불편한점 없이 일처리를 해줍니다보통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업하면 주면에, 있는 부동산업무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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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중개사 1차 2차 따로 가능한가요?
1차,2차 따로 준비하셔도 됩니다그런데 처음에 1차가 됐다면 다음번에 2차가 꼭 합격해야 합니다그때 2차가 안되면 다음번에 다시 1차부터 시작해야 합니다그래서 이왕이면 1,2차 한꺼번에 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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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법에서 나오는 검인, 검인계약서 라는 건 어떤 개념인가요?
검인계약제도는 부동산거래계약서를 작성할때 실제거래가격을 기재하여 거래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검인을 받도록 하는제도입니다계약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때 시,군,구청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첨부해야 등기가 가능합니다지금도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부동산에서 관할구청에 매수자의 자금계획서가 들어간 거래신고를 합니다그거래신고된 확인필증이 있어야 등기이전이 됩니다미등기전매등 불법적인 거래행위를 규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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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교재 좀 봐주세요 추가할것?
교재가 너무많아도 머리 아픕니다1차로 민법,부동산학개론2차로 공법,중개업법,공시법,세법 입니다만약에 바뀐 부분이 있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학원에 다니시면 학원에서 그부분을 프린트로 채워 줍니다어느 교재가 좋은지는 학원 강사님께 물어보시는게 제일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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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취업하기에 요즘 괜찮은 상황인가요?
메스컴에서는 거래가격이 올랐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아직 체감을 못하고 있습니다아직은 멈춰 있습니다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아직은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사람을 찾는데가 있을수 있으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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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노후준비로 괜찮을까요?
요즘은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아서 공인중개사들도 정말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그래도 자격증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은 시절이 왔을때 개업등록을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거 같습니다정년은 없긴합니다꼭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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