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증여받은 후 과정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증여 이후 등기부등본에 질문자님과 공동명의자의 이름, 지분 비율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혹시 세무서 신고 및 증여세 납부가 아직이라면 그 부분도 체크 필요합니다,기존 계약이 유효하긴 하지만, 새로운 집주인으로서 계약서를 갱신하거나 추가 특약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임대료 입금계좌 변경, 하자보수 책임범위 명확화, 공동명의 관련 특약 등을 명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계약 변경이나 신규 작성 시에는 공동명의자분도 공동 임대인이 되기 때문에, 계약서에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임대관리를 특정인(예: 사용자 본인)이 전담하기로 내부 합의한 경우, 공동명의자 위임장을 받아 단독으로 계약서 작성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하자보수는 임대인의 책임입니다단,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하자는 임차인이 책임집니다계약서에 하자보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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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을 보니 요샌 공유 오피스나 코워킹 스페이스가 꽤 인기라던데 기대만큼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부분의 코워킹 스페이스는 조용하고 정돈된 분위기라 카페보다 훨씬 집중이 잘 됩니다주변에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심리적으로도 동기부여가 되고 사회적 압력 효과입니다.같은 공간에 다양한 업종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류가 생기고실제로 협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안정적인 와이파이, 프린터, 회의실, 커피나 간식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하지만 월 단위 고정 좌석이면 30만~60만 원대, 유연석이나 시간제 좌석도 꾸준히 쓰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비용 대비 효과를 충분히 따져봐야 합니다조용하다고는 하지만, 때때로 전화통화나 미팅 소음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오픈석은 개인 공간이 부족해서 신경 쓰일 수 있습니다누군가는 조용한 도서관 스타일이 더 맞고, 누군가는 오히려 집이 더 집중 잘 되는 경우도 있어서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고 봐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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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로 들어가는데 해당 상황이 안전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의 조건에서는 HUG 보증보험 가입 ,시세 대비 낮은 전세금 비중으로 인해 보증금은 안전한 편인거 같습니다다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갖추셔야 하고 실제 보증서 발급 여부는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된다는 것은 전세가가 그리 높지않다는 얘기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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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시 등초본 확인, 꼭 필요한 절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등초본은 꼭 필요하진 않지만, 사기 방지를 위해 매우 유용한 자료입니다상대방이 등초본을 꺼려할 경우,대신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일치 여부 확인하셔야 합니다보통은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증을 대조해서 본인이라는것을 확인합니다개인적으로 계약을 할때 만약 불안하면 계약을 미루고 다시 확인하거나 전문가(공인중개사) 동행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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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출입구에 5톤차 들어오는데 땅 앞 에 한 30센티 정도 되는 시멘으로 만든 물흐르는 농수로같은게 있어요 구청에서 만든거같아요 이거 위를 덮어야 차가 들어오는데 구청에 말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 배수로는 공공도로와 관련된 구조물이기 때문에,질문자님이 임의로 덮거나 변경하면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관할 구청(도로과 또는 건설과 등)에 민원 제기를 하셔야 합니다차량 출입을 위한 배수로 위 덮개 설치 허가 요청 등의 내용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구청이 직접 시공해주는 경우는 드물고보통은,허가만 구청에서 내주고,공사는 민원인(즉, 질문자님)이 자비로 시공해야 할수도 있습니다이때 반드시 구청이 지정하는 시공 방식이나 규격(철판, U형관, 콘크리트 덮개 등)에 맞춰야 합니다우선 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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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후에 퇴거 시점은 보통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퇴거 예상 시점은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약 5년 후,빠르면 4년, 보통 6~7년 걸리기도 합니다따라서 지금 당장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당분간은 안정적으로 거주하실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시나 지자체의 추진 속도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청이나 조합(설립 후)에 수시로 문의하시거나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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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프로젝트, 리콜 정보 공유 커뮤니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제품 리콜 정보를 제공하는 주요 웹사이트 및 앱1. 한국소비자원 리콜정보센터웹사이트: https://recall.kca.go.kr특징: 자동차, 가전제품, 식품 등 다양한 제품의 리콜 정보를 제공하며, 사용자들이 제품명을 검색하여 리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리콜정보웹사이트: https://www.mfds.go.kr/index.do특징: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리콜 정보를 제공하며, 검색 기능을 통해 특정 제품의 리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국토교통부 자동차 리콜 정보웹사이트: https://www.molit.go.kr/특징: 자동차의 리콜 정보를 제공하며, 차량의 모델명이나 제조사 정보를 통해 리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곳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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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세입자 나간다고하면 보증금 10프로 꼭 돌려주는건 아니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10% 선지급은 의무는 아닙니다세입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미리 10%를 줄 필요 없습니다이 10%는 보통 새 임차인 계약이 확정된 경우, 기존 세입자가 계약해지를 위한 중도해지 동의 등을 유도하려 할 때 사용하는 관행일 뿐,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그런데 보통은 계약이 체결되면 세입자한테 10%을 줘야 세입자도 방을 얻기때문에 보통은 주고 있습니다서로 협의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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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 상황에서는 전세금을 부분 반환하고 나머지를 추후 반환하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식적인 서류로 증거를 남기셔야 합니다 차용증 또는 미반환 전세금 확인서 작성핵심 내용:집주인이 먼저 1억 4천만 원을 반환하고,잔금 2천만 원은 세입자 입주 시 또는 특정일 이전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반환 조건이 신규 세입자 입주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면, 구체적인 기한과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그런부분을 부동산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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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입자가 매번 계약 연장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2년이 맞습니다그런데 임차인이 월할때 1년으로 할수도 있고 또 1년으로 했다해도 임차인이 1년 더살겠다고 하면 2년으로 봅니다2년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보기때문입니다구두계약도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법적으로는 매우 불안정합니다임대차보호법상 주택 임대차는 2년간 보호가 기본입니다구두로 3개월마다 나가겠다는 것은 임차인이 원할 때 철회해도 법적으로 제지하기 어렵습니다현재는 묵시적 계약 갱신 상태로 보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원하면 계약서를 새로 쓰자고 요청할 수 있지만,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안정적인 임대 관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 계약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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