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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치타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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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후에 퇴거 시점은 보통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립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재건축 정비구역이 오늘 지정되었더라고요.

이러면 기존에 구립 아파트에 살고 있던 사람이 이사를 가야하는 시점은

오늘이 지정일이라고 하면 앞으로 몇년 뒤일까요?

대략적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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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퇴거 예상 시점은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약 5년 후,빠르면 4년, 보통 6~7년 걸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당분간은 안정적으로 거주하실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시나 지자체의 추진 속도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청이나 조합(설립 후)에 수시로 문의하시거나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은 기본계획 -> 안전진단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 조합설립 -> 사업시행인가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수립 및 인가 -> 이주/착공 -> 준공/ 입주 -> 이전고시 및 청산 의 순서로 진행 됩니다. 정비구역 지정에서 이주시기까지는 빨라도 5~6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담금등 관련한 주민간의 의견 불일치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훨씬 지연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3구의 경우에 진행중이거나 준공된 108개 단지 재건축 사업 소요 시간(안전진단~준공)을 따져보니 평균 15.07년이 나왔었다는 한국경제신문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최단 6년 최장 21년까지 소요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정비구역의 지정이 되어도 아직까지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 하고 다음으로 조합을 설립을 하고 관리처분인가 받고 그다음 이주 및 철거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입주를 하게 되는데 주민동의율이 높고 사업이 잘 진행이 되어도 이주까지는 대략 4~5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사실상 정식조합설립부터 시작하여하는 단계로 과정상만 보면 재건축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과정까지 완료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보통 정비구역지정이 되었다면 이후 정식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조합이 만들어지고, 시행사 선정과 사업시행인가 이후 관리처분인가까지 완료되어야 실제 이주를 하기 떄문입니다.

    현 단계를 기준으로 보통 실제 이주가 되까지는 짧게는 2~3년, 길게는 알수 없겠으나 길어도 5년정도는 해당 지역에 그대로 거주를 하실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정비구역 지정

    2. 정비계획 수립 및 고시

    3. 조합설립인가

    4. 사업시행인가

    5. 관리처분계획 인가 ---> 주요 퇴거 시점 전조

    6. 철거 및 착공

    7. 입주 및 분양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는데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이주 및 퇴거가 본격화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