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대상 주민 이주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현재 살고있는곳이 재건축 대상이라서 이주를 해야합니다.
아직 정확한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보통 재건축 하게되면 이주기간을 얼마나 주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6개월 전후 입니다
단지의 규모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고 사업주체 즉 조합원으로서는 건축비용중 이자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단기간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주기간은 조합에서 결정하지만 일반적으로 2~4년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실제 이주기간은 2년으로 잡을 수 있지만 이주를 안하고 버티는 세입자들이나 재건축에 반대하는 소유자들을 해결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이주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주기간을 6개월정도로 잡고 이주를 시킵니다
이사할수 있는 기간은 충분히 준다고 봅니다
이주시기가 되면 조합에서 통보를 하니 그때에 맞춰서 이사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재건축이 진행되고 철거가 진행되기 전에 이주계획이 발표가 됩니다.
통상 재건축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6개월 정도 이주기간을 줍니다.
그리고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아파트 공사에 들어 갑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재건축사업은 30년 이상
인전진단 D급이하면 재건축 절차를 추진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승인 이후 대략 7년에서 10년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재건축을 위하여 공사기간 동안 이주를 하여야 하는데 조합측에서 사전공시를 통하여 6개윌의 기간을 줍니다
참고적으로 이때 이주비와 이사비용을 지급하는데 이주비는 소유자에게만 지급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에게는 이사비용을 지급하게 되니 누락되지 않도록 관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재건축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요소가 많아 신중히 접근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이 시행되어도 바로 이주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이주가 되는 시기는 관리처분인가가 된 이후이며, 해당 관리처분인가까지는 시작단계부터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보통은 빨라도 3~4년은 소요되므로 현 단계에 따라 이주여부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일단 현 재건축 진행상황을 체크해보시기 바라고, 사업진행에 따라 차후에 해당 이주에 대한 사항(이주보상금, 이주기간등)은 조합을 통해 공시가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