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이후 이주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사업시행인가가 나고 나서
대략 얼마뒤에 이주하라고 하나요?
감정평가가 집 내부를 보시는 거잖아요?
현장조사나 내부조사는 철거 전까지 몇 번 하나요?
사업시행인가가 나고 나서
대략 얼마뒤에 이주하라고 하나요?
감정평가가 집 내부를 보시는 거잖아요?
현장조사나 내부조사는 철거 전까지 몇 번 하나요?
==> 재개발 사업시 사업인행허가를 받았다면 다음 단계는 관리처분인가입니다. 이러한 경우 서울지역 평균을 고려할 때 8.5년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인 형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시행인가후에는 분양 및 세부계획이 확정되는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를 거치고 이후 이주 및 철거가 시행 됩니다. 즉,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1년~1.5년) → 이주 및 철거(6개월~1년) 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관리처분계획인가시 먼저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기간에 감정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파트는 표준화되어 있다보니 비교적 간단하게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의한 점검을 거쳐 감정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시행인가 난 경우 다음 공정으로 관리처분인가와 철거 및 착공 단계가 있습니다.
관리처분인가 시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고 감정평가를 실시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고 다음으로 철거 단계이전에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정이 대략 2~3년 정도 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정평가 세부일정등에 대해서는 조합을 통해 확인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이고, 보통 사업시행인가이후에는 관리처분인가 단계가 있고, 이후 착공을 위한 이주가 시작되게 됩니다. 보통 관리처분인가는 1~2년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이주까지는 해당 기간정도를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감정평가횟수의 경우 사업규모, 조합과의 협의, 필요에 따라 추가로 이루어질수 있으나, 보통은 관리처분 인가 전후로 하여 단계별 1회이상 시행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시행인가가 나오면 본격적인 이주와 철거가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인가 후 90일 이내에 이주 협의 및 이주 계획이 완료되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조합원들은 개별 이주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주를 진행합니다.
감정평가는 사업 초기 권리산정 과정과 이주 전 평가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내부 조사는 1~2회 진행됩니다. 보통 최초 감정평가 시에는 건축물 내외부를 확인하며 재감정 필요 시 추가 방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약 1-2년이 소요되고 관리처분 인가 후 6개월-1년 내 이주 시작이 됩니다 감정평가는 권리 산정에 매우 중요한 절차여서 꼼꼼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며 세입자의 협조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즉 감평은 개별 세대 대상 현장 실사가 기본 1-2회 이상 진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 이주 → 철거 → 착공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주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가능합니다
사업시행 인가가 났다고 바로 이주하는 건 아닙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완료되어야 조합원별로 이주비 산정, 분양권 확정, 이주 안내가 가능합니다
평균적인 기간은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보통 6개월 ~ 1년 정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 실제 이주 개시까지: 2~3개월 이상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즉, 사업시행인가가 난 후 약 1년 안팎에 이주를 시작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단, 조합 운영, 주민 동의율, 민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하는데 감정평가사는 내부를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하고 평가합니다
이 감정 결과가 분담금, 분양가 산정, 이주비 산정 등에 영향을 줍니다
관리처분계획안을 만들기 직전에 감정평가가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1~2회 방문 (조합 사무실 또는 업체에서 사전 일정 안내함)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1. 감정평가사 방문: 1회 (내부 상태 확인 목적)
2. 이주 전 실태조사 (조합 or 시공사 측): 1~2회
3. 철거 업체나 공사 관계자 조사: 철거 전 안전 점검 등으로 1~2회 더 있습니다
보통 2~4회 정도의 방문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단, 거주 여부나 건물 상태에 따라 생략되는 경우도 있어요.)
1명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