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진득한두견이183
재건축이 시행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재건축이야기가 나오고 동의서를 받고 조합원이 생기고 이러던데 재건축 이루어지는 절차가 궁금하고 재건축이 시작되려면 평균 얼마나 걸리나요?
재건축 확정이 나면 바로 이사 가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시작으로 조합설립 시청의 허가를 받는 사업시행인가, 자금 배분을 확정하는 관리처분인가 단계를 거쳐야 비로소 착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합 설린부터 실제 입주까지는 평균 7년에서 10년 정도 소요되며 주민 간의 갈등이나 공사비 갈등이 생길 경우 그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재건축 확정(조합설립)이 났다고 바로 이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설계와 계산이 끝나는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공식적인 이주기간 입니다. 이주가 시작되면 조합에서 알선하는 이주비 대출을 통해 임시 거처를 마련할 자금을 도움받을 수 있으며 실제 이사는 조합 설립 이후 몇 년 뒤의 일입니다. 지금 동의서를 받는 중이라면 사업의 아주 초기 단계이므로 당장의 이사 걱정보다는 사업이 무산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재건축은 갈 길이 먼 사업이므로 관리처분인가 소식이 들리기 전까지는 평소처럼 거주하시면서 느긋하게 준비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는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 통보가 나왔을 때합니다
즉,
조합 설립 단계 → 계속 거주 가능
사업시행인가 단계 → 계속 거주 가능
관리처분인가 후 → 이주 기간(보통 6개월~1년) 주어짐
재건축은
안전진단 → 조합설립 → 사업시행 → 관리처분 → 이주 → 철거 → 신축
보통 10년 이상걸리고 이사는 관리처분 이후에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추진위 구성부터 입주까지 평균 7~10년 소요되며 확정 후에도 바로 이사 의무는 없습니다. 동의서 받는 초기 단계는 아직 사업 초기라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은 통상 주민들 동의하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조합설립이 되고 시행사 선정하고 사업시행인가받고
관리처분하고 이주 공사 준공 하면 대략 7~10년 정도 걸립니다.
관리처분나고 나서 철거 전이 보통 이주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재건축이야기가 나오고 동의서를 받고 조합원이 생기고 이러던데 재건축 이루어지는 절차가 궁금하고 재건축이 시작되려면 평균 얼마나 걸리나요?
재건축 확정이 나면 바로 이사 가야하나요?
==> 재건축 소유기간은 매우 다양합니다. 조합원들이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동의를 한다면 4-5년 이내 퇴거까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의 일반적인 과정은 준비단계로 안전진단 및 정비구역지정단계가 있고, 실질적은 진행단계로 조합설립 -> 사업계획인가 -> 관리처분인가 -> 이주 및 착공 -> 준공 -> 이주 및 청산절차 -> 조합해산의 단계로 이어집니다. 각단계마다 짧게는 2년 길게는 사실 정해진바 없으며 보통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되면 최소5~7년 길어지면 10년이상도 걸릴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의 차이는 사업성에 대한 평가와 조합원간의 협의의 정도에 따라 크게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지별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이주는 착공단계에서 이루어지고 보통은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이루어지기에 지금 재건축동의단계는 준비단계에 해당되므로 아직 고려할 단계가 아닙니다. 현 단계는 준비단계에서도 추진위원회설립이후로 거의 초기단계로 솔직하게 아직 재건축이 확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단계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 구성 → 조합설립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이주·철거 → 착공·준공 순으로 진행됩니다.
초기 논의부터 완공까지는 보통 8년에서 15년 이상 소요되며, 사업성·분쟁 여부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 후 바로 이사하는 것은 아니며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 통보가 나오면 정해진 기간 내 이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