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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은 어떻게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본인이 전세로 살집을 보고 그집이 맘에들면 그집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이면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먼저 그런부분을 체크하고 계약을 하셔서 대출심사를 받아서 대출실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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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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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다 힘들다고 합니다 반면에 명품시장은 좋다네요. 현재 우리나라 사정은 어떤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명품사들도 가격을 할인하는 곳들도 있다고 합니다예전처럼 무조건 명품을 선호하지는 않는거 같습니다몇몇곳은 할인을 들어간다고 할정도이면 전반적으로 힘든상황은 맞는거 같습니다그래도 있는사람들은 타격이 없을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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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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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계약 만료 3개월 전 질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계약 연장때문에 아마 임대인이 기간전에 통보를 할거라고 봅니다그때 연장하겠다고 하시면 되고 만약 묵시적 계약으로 넘어가면 2년전 계약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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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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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반전세 전환시 월세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임대인들은 천만원에 5만원정도 계산을 해서 요구를 합니다월세금액이 크면 임차인들이 월세조정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해주는분도 있고 안해주는 분도 있습니다2천5백만원에 대해서 13만원정도 요구할수도 있고 더요구할수도 있으니 서로 협의를 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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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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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 만료시기가 다가올 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를 안하면 묵시적 계약이 되는데 그때는 2년전 계약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만기전에 임대인이 통보를 하면 임차인은 연장할계획이 있으면 그때 연장하신다고 하면되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올리거나 내리거나 시세에 맞게 연장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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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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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볼때 용적률이라는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의 가치는 건물이 선 땅의 값 + 건축물의 값이고 용적률이 높다는 것은, 해당 건물의 가치에서 건축물의 값의 비중이 높다는 뜻입니다 건물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은 건물이 선 땅에 대한 지분(대지지분)을 나눠갖는데, 용적률이 높을수록 1인당 대지지분은 작아질 수밖에 없고 흔히 용적률이 낮으면 투자하기 좋다고 하는 이유는, 땅에는 감가상각이 없지만 건물에는 감가상각이 있기 때문입니다건물을 새로 지을때 용적률을 많이 받아서 층수를 높게 지으면 당장은 좋지만 본인 지분은 적기때문에 나중에는 값이 떨어질수 있는 오피스텔을 예로 생각 하시면 됩니다그래서 투자를 할때는 지분을 보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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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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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주택 공시지가 산정에서 변화를 주겠다고 발표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난정부에서 공시지가를 시세에 가깝게 올리겠다고 발표를 했고 많이 올려서 있는사람들한테 세금을 걷겠다는 취지였는데 그때는 정말 세금때문에 힘들어하는분들이 너무많았습니다집을 한채만 가지고 있어도 공시지가가 높은 바람에 종부세를 많이내서 조세저항을 많이 했는데 이번정부에서는 공시지가를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그러다보니 세금에 대해서는 조금 안정이 되는거 같기는 합니다결국에는 세금부담으로 이의신청이 많았을것으로 보고 어느정도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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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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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으면 아무래도 개발로 인해 지가가 오를수 있고 투기과열이 될수 있는지역을 미리 규제를 하는것입니다그러면 쉽게 매도나 매수를 할수없고 거래를 한다고 해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조건에 합당해야 허가가 납니다급한 사람들은 힘들겠지만 여유있게 가지고 있을수 있다면 호재라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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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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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대장 송도가 언제 움직일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수도권까지 계속 오름세였는데 요즘 대출규제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모두 주춤하고 있습니다한쪽으로 치우쳐 과열현상이 나타나니 정부정책으로 규제를 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지켜봐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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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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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6개월전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 2개월전에만 하시면 됩니다2개월이 지나버리면 묵시적 계약이 되기때문에 2개월 전까지 통보를 해야 한다고 법규정에 있습니다 6개월사이에 미리 준비를 하셔야 서로가 여유있게 이사준비를 합니다날자가 너무 촉박하면 서로가 불안하니 여유있게 서로 들고 나야 합니다 통보를 하루이틀 먼저보내는것은 괜찮은데 날자가 지나버리면 그부분을 서로가 주장할수 있어서 날자체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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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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