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세 대출 만기 이전 현금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전세 계약은 11월에 끝나는데 현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 예시를 들며 설명해보겠습니다. (집주인분은 호의적이신 분이십니다)
예를 들어 2억짜리 전세집에 1억은 대출, 1억은 보유자산으로 2025년 11월까지 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급하게 현금 5천만원정도가 필요한 상황이라 전세금 비율을 1.5억은 대출, 5천만원은 보유자산으로 돌리고 싶은 상황인데요,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집이 마음에 들어 계속 거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을 유지하면서 현금을 확보하려면 전세 대출 증액(대환대출)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대출 증액이 어렵다면 집주인과 협의해 전세금 일부 반환을 요청하거나 신용대출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후 담보 대출도 가능하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거래은행에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집주인과 협의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해 보입니다. 우선 기존대출의 경우 재계약이 아닌 계약기간중에는 한도변뎡이 불가한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한도를 높이는 부분도 인상된 보증금의 계약서가 필요하고, 주택가격 대비 대출상향이 가능한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찌어찌해서 이러한 부분이 가능해도 결국은 임대인이 동의하고 협조를 받지 못하면 어려울수 있는데, 절차상 현계약을 종료하고 재계약을 일단하셔야 하고, 은행이 지급한 대출금액을 받아서 본인에게 입금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에 임대인이 동의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통 질문처럼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은행대출은 그대로 하되,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1,5억으로 인하하는 대신 5천만원에 대한 부분을 월세로 전환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협의를 하시는게 더 간단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여유가 있으면 보증금을 빼주고 월세로 받으시면 되는데 여유가 없으면 할수가 없습니다
먼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