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롯소스트라다
롯소스트라다24.03.13

전세 관련문의드립니다.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 가능여부 문의

청약 담청이 되어 2024년 하반기에 입주 예정입니다

다만 바로 입주가 힘들어 등기완료 후 전세를 주려고 합니다

질문사항이 있는데요

등기 완료 시점 후 대출 받아 전세로 전환하려고 하는데요

집 계약비용 예를 들어 5억이라고 가정하면

대출 받아야하는 금액 2.5억입니다.

2.5억은 주담대로 받아서 상환을 시작하면서, 세입자가 저대신에 들어오는 보증금으로
다른 곳에 전세를 구해서 지내려고 하는데요,

질문 사항

* 세입자가 제가 계약된 아파트에 들어오려고 할때, 제가 대출이 있는 경우(신축) 주택담보 대출이 안되나요?

*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로 저에게 입금하는 금액을 일시상환하고 제가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다른 곳 입주가 가능한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집 계약비용 예를 들어 5억이라고 가정하면

    대출 받아야하는 금액 2.5억입니다.

    2.5억은 주담대로 받아서 상환을 시작하면서, 세입자가 저대신에 들어오는 보증금으로
    다른 곳에 전세를 구해서 지내려고 하는데요,

    질문 사항

    * 세입자가 제가 계약된 아파트에 들어오려고 할때, 제가 대출이 있는 경우(신축) 주택담보 대출이 안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기존 아파트에 대출이 있는 경우 전세 입주가 사실상 불가합니다.

    *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로 저에게 입금하는 금액을 일시상환하고 제가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다른 곳 입주가 가능한가요?

    ==> 입주조건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둘다 가능하긴하나 임대인께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선순위 채권자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대출이 안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가능하나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