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출관련 개념이하나도없어요 알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를 구입하실거 같으면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을 여유있게 날자를 잡아서 빼고 그날자에 맞게 아파트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전세대출을 갚는 조건으로 새로 사는집 대출을 받으시면 되는데 맘에드는 집이 있다면 계약하기전에 그집과 본인의 소득과 대출을 갚을수 있는 능력에 따라 대출한도가 나온다고 하니 미리 대출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그결과에 따라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집을 본 부동산과 그런부분을 협의 하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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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빌라 관련해서 많이 풀어주는 것 같은데 서울이면 빌라 매수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m2 이하,공시지가 5억 원 이하 지방은 3억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해도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빌라는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정부에서 비아파트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정도 규제를 풀어주는것이니 활용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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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수출량은 역대 최고라는데 왜 주식은 거꾸로 가는거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반도체 업종의 3.4분기 실적이 하향조정 되었다고 합니다반도체업종의 중장기 회복은 엔디비아의 실적회복여부에 달려있다고 합니다삼성전자는 온국민이 다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계속 내려서 믿을수가 없습니다한때는 최고가가 얼마까지 갈거라고 하더니 주식은 안하는게 정신건강에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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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와 노령화가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인해 부동산 가격은 분명 영향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지역적인 차별화가 더심해질것으로 보이고 인구가 몰리는 중심지는 더오를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지방과 소도시들이 인구감소와 공급과잉으로 더 떨어질수 있으니 그런부분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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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물) 매입으로 시기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가격만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지금은 대출한도 규제로 조금은 주춤하고 있지만 공급이 부족한 서울은 사실 언제또 오를지 모릅니다질문자님께서 경매를 잘아신다면 유찰이 여러번 된 괜찮은 매물이 있다면 그때 낙찰받는것도 방법이긴합니다저렴할때 받아서 기다리신다면 투자이익을 볼수있는 좋은기회라고 봅니다잘아는 지역으로 공략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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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너무 안 팔려서 고민입니다 들어갈 수도 없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빌라가 전세사기로 인해서 타격이 너무큽니다서울도 가격이 떨어지는곳이 많고 선호를 덜하는편입니다어떻게 해서든 매매를 하셔야 할텐데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빨리 매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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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지구 공모접수 하면서 들어간 돈은 어디서 충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은 정부에서 추진하는단계라서 정부지원을 받아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주민들의 동의률에 따라서 선정이 되는 공모 단계라서 정부지원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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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부모님집에서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집이라면 무상으로 몇년간을 살았을때 그금액을 2%로 따져서 이익금이 1억이 넘지않는다면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그런부분을 따져보시고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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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수명은 얼마 일까요 특히 고층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은 30년이상이 되면 재건축 할수 있는 연안은 됩니다그렇게 시작하면 40~50년 후면 새아트가 되기도 하고 못할수도 있습니다지금짓는 아파트들은 오랜시간후에 어떤식으로 다시 지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땅면적이 좁은 나라다보니 위로만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미래에는 어찌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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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아 1주택이 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지분을 상속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는 상속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상속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때에는 1주택 세율(1~3%)이 적용됩니다.※ 조합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을 상속한 경우에도 주택 수에 포함하되,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소유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2. 5년이 지난 후 상속주택을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해서 계산됩니다.- 상속주택을 여러명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 "최연장자"순으로 판단합니다.상속을 받으면 5년 전까지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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