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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다갚았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을 받았는데 질권설정을 했으면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어서 은행에서 먼저 연락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임차인이 알아서 갚아야 하는데 보증금을 받기전에 상환을 했나봅니다만나서 잔금정리를 할때 대출상환 입금표를 확인하시고 잔금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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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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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하고 영업중에 사정상 원상복구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이라도 영업이 안되면 임대인께 말씀을 드리고 부동산에 내놓으셔도 됩니다그렇게 해서 다음임차인이 들어 오신다면 인계하고 나가시면 됩니다어떤 합의서인지 모르겠지만 가게나 주택이나 본인들의 사정이 있으면, 기간 내라도 협의를 해서 빼면 됩니다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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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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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있으면 매매대출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에 해서는 주거래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전세대출이 있으면 매매대출이 잘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자세한 상담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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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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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서 배우자명의로 전세전환시 신규전세대출 가능?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집의 공시지가에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이고 불법건축물이 없으면 전세대출이 가능 할수 있습니다그래서 계약서 쓰기전에 그집 등기부등본가지고 은행에 가셔서 가심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그집이 대출이 된다면 본인의 소득과 신용에 따라 대출이 나오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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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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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를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뭐부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인터넷을 통해 공부하셔도 되고 학원에 가면 따로 경매에 대해 공부를 하는곳들이 있습니다그렇게 공부하면서 법원에 가서 어떤식으로 경매를 하는지 참석도 해보고 돌아가는 상황을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또 소모임으로 공부를 하면서 같이 경매에 참석하시는 분도 있고 권리분석도 같이 하면서 공부를 합니다처음에는 그런식으로 공부를 하다 실전에 참석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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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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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이 들어가는 조합원 분담금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추가분담금은 건물의 규모,위치,지역의 규제등에따라 다르게 책정이 되고 분담이 된답니다계산 법적 근거로는 주택건설법,도시계획법,주택도시보상법등에따라 이뤄지고 재건축 추가부담금은 건축주,건설업자,토지소유자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되고 토지소유자에게 분담금이 부과 된답니다분담금도 대출이 된다고 하니 그때그때 대출조건이 달라질수 있으니 맞는 법규에 맞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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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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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내놓으려고 하는데 주인한테 먼저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께 먼저 통보하고 부동산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바닥권리금이라도 부동산에 얘기해놓고 들어오겠다는 분과 권리금 협의는 하시면 됩니다여러면에서 트집을 잡는분이라면 임차인을 찾아도 트집을 잡을겁니다나가겠다고 얘기할때 임대인과 협의를 잘해서 내놓고 다음임차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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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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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계약서 신고 의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면 30일이내에 주민센터에 계약서 가지고 가서 거래신고하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됩니다그리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춰 놓는겁니다거래신고의 목적은 자료화로 해서 모든 임차인들이 주변시세를 확인할수있고 임대인들의 세금을 현실화 하는데 자료로 쓰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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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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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아파트 구입을 고민 중인데 입지가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위례신도시가 젊은 사람들 살기는 참좋은거 같고 아이들 키우기도 좋은거 같았습니다단지 시내로 나올때 지하철이 없어서 조금은 불편했지만 질문자님은 직장이 가깝다면 구매를 하셔도 좋을듯합니다2,3년은 금방갑니다위례는 교통만 좋아진다면 젊은층들이 선호할것이고 질문자님이 자금,직장,아이들 학교 어느곳이 유리한지 짚어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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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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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해지 문의드립니다.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은 묵시적 계약이 된상태입니다묵시적 계약이 되면 나가겠다고 통보하고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그래도 방이 나가는것을 봐가면서 다음집을 얻으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이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못주면 임차인이 낭패를 볼수 있으니 날자를 봐가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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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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