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란 어떤경우를 말하는지요.
전세를 구하다보면 조심해야 하는 경우가 몇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깡통전세란게 있어요.
깡통전세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란
임대인이 은행에서 과도하게 대출하여 이자를 지연하게 됨에 따라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버린 전세금을 말하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촤우선변제 청구 권만 갖게되어 전새금의 1/5정도 보상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전세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시 깡통전세를 면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대출로 실거래가의 70ㅡ80%수준의 대출이 있다면 회피하여야할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격을 높게 들어갔는데 집값이 떨어져서 전세가가 더높거나 비슷할때 깡통전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세가 빼고 나면 집값이 거의 남지 않는 상태가 1~2년전에 집값이 떨어지는 바람에 많았고 전세사기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집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이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고 대출도 됩니다
그런집인지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는 주택의 전세금이 집값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집값이 하락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매우 위험한 전세 계약 형태입니다.
또한 선순위 대출 다음으로 전세금이 설정이 된 경우 경매로 넘어가서 선순위 대출이 먼저 배당을 받게 난 후 잔액이 없어서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깡통전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전세금 회수가 매우 위험한 전세를 깡통전세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는 쉽게 해당 주택을 매매해도 현 거주중인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줄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현 주택시세가 임차보증금보다 낮아진 주택을 말합니다, 이러한 깡통전세는 사실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용이하지 않기 떄문에 전세사기중에서도 가장 회수가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다만 전세보증보험이 있다면 다르겠지만 없다면 임차인은 자금회수가 어려워 거주를 위해 해당주택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집 시세에 거의 근접해서 집 명의자가 거의 비용없이 껍데기만 소유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증금과 시세가 비슷한 집을 말합니다.
이런 집은 혹시라도 경매에 넘어가거나 하면 세입자가 1순위라고 할지라도 낙찰대금이 그보다 낮을 수 있어 온전히 모든 금액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이 주택의 실제가치를 초과한 상태를 말합니다. 만약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떼인다.
껍데기만 있고 내용물은 비어있는 속빈 깡통과 같다고 하여 깡통전세라고 표현한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구하다보면 조심해야 하는 경우가 몇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깡통전세란게 있어요.
깡통전세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요.
==> 깡통 전세라는 것은 부동산 가격 등이 하락하여 기존 보증금 보호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최근 전세사기사고 등으로 인하여 이슈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 전세란 자신의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합한 금액이 시세에 못 미치는 경우로써 만일의 경매시 보증금에 일부나 전부를 날릴 수 있는 위험한 임대차를 말합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계약전부동산 중개사를 통한 철저한 권리분석, 확정일자와 주민등록 전입을 통한 순위 확보, 보증보험 가입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는 전세가 3억으로 계약했는데 그 집 실거래가가 2억 5천 즉 전세보다 매매가가 낮은 경우기 깡통전세 입니다.
깡통전세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격이 불투명한 신축빌라 거래를 하지 않아야하며, 실거래가 및 등기부등본을 잘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차이가 없는 주택을 깡통주택이라 합니다.
알맹이가 텅 비어 껍데기만 있다는 뜻 이죠.
예시로 매매가 3억 주택에 전세로 3억에 들어가면부동산 하락으로 인해 집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됩니다.
통상 전세가율 80% 넘는 경우 깡통주택으로 부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란 임대인이 전세금을 받았지만, 해당 주택에 대한 대출이 많거나 전세금보다 주택의 가치는 낮아져서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주의해야할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