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대출 연장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1개월 전부터 연장 가능합니다,주택도시기금이 아니라 은행에서만 처리합니다,은행에 가져갈 서류는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신분증, 소득/재직 서류 등입니다,임대인·보증금 동일하다면 기존 계약서 제출해도 됩니다,새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은행에 확인을 해보고 원할때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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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전세금 인하 여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기존 조건(1억) 그대로 갱신해주면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보증금 인하는 임대인 동의 없이는 불가하고세입자가 감액을 이유로 갱신을 강제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현금보관증 방식은 피하는 것이 맞고시장에서 1억 전세 수요가 충분하다면 감액에 응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만약 감액이 필요하다면 감액한만큼 월세로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그런식으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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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많이나오는이유ㅜㅜ. ㅜㅜㅜ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 아파트는 경비, 미화, 관리사무소 운영비시설 유지관리(기계식 주차장, 커뮤니티, 엘리베이터 등)이 많아서 공용관리비 자체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헬스장,사우나,골프연습장,주민카페,작은도서관 이런 커뮤니티 시설이 많으면 기본 관리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거기에 세탁기 많이 돌리기 , 샤워 많이 하기 ,전기 사용 증가가 겹치면 관리비가 확 오릅니다하지만 리스크가 있는 상황은 아니고, 사용량 조절만 해도 다음 달부터 확실히 내려갑니다특히 건조기는 전기료 폭탄의 핵심입니다전기 요금도 관리비 고지서에 바로 반영됩니다난방비는 관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큽니다1~2도만 내려도 체감 차이와 요금 차이가 큽니다이런부분에서 절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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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내놓으면 대출금 상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부분의 세입자들은 대출금을 상환해주기를 원합니다대출이 많으면 안들어 오려고 합니다전세금과 대출을 합쳐서 집값의 70%가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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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출금 있는 상태에서 전세 내 놓을 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집의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이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그런데 대출이 있으면 대부분 세입자들이 방얻는것을 꺼려합니다전세를 내놓는 부동산에 이런부분을 상담받아보시고 적정한 가격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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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없는 신축 아파트 월세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라면 어느 정도는 괜찮지만 등기 전이라는 특성상 체크해야 할 게 많고,조합원 확인·완납 여부 확인은 무조건 필요합니다조합원 본인인지 , 완납했는지, 중개사가 확인했는지만 확실하다면 리스크는 크게 줄어듭니다확인을 잘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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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말소 조건 전세대출 다 막혔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성은 있지만 엄청 불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만약 실행을 계획하신다면 은행과 사전 상담해서 현재 내부 정책이 어떤지 확인히시는 것이 좋습니다부동산 수수료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는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잔금치르고 주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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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생애최초특별공급 및 출산특례 조항 관련 유주택자의 청약 당첨 효력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남편의 혼인 전 주택은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주택이므로 생애최초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혼인신고 전 처분했다면 완전 합법적이며 당첨 무효 사유 없습니다출산특례(신혼부부·신생아 특공)혼인 후 유주택 상태라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당첨 후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수락하면 당첨 유지 가능합니다다만, 자산기준 심사에는 남편 집이 포함되므로 이 부분은 주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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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빌라 투기과열지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상황이라면 2년 실거주 후 매도 계획을 세우고, 실제 거주 ,신고 기록을 잘 챙기시는 게 가장 안전해 보입니다만약 2년을 채우지 않고 매도할 경우, 정부 규제 취지상 제재나 불이익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목적이라면 꽤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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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바퀴벌레 출몰로 인한 원룸 계약 중도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바퀴벌레가 장기간·지속적으로 출몰하고, 여러 차례 방역을 했음에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는 주거의 본질적 기능(주거의 안전·위생) 상실에 해당할 수 있어 임차인의 계약해지 권리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정당한 사유 있는 중도해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다음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필요도 없고, 보증금 반환 거부도 부당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끝까지 거부하면,관할 구청에 있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그곳에 변호사,공인중개사들이 상담을 해주고 어떤 대처를 하라고 알려줄수 있습니다분쟁조정 결정은 사실상 법적 효력을 지니며, 임대인이 따르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가지만 승률은 보통 임차인 쪽이 매우 높습니다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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