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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만료일전 퇴거시 차임료 지급문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방이 나가서 그날에 임차인이 들어온다면 그날까지 받으면 되는데 방이 안나갔다면 3월31일까지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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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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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중개수수료 분쟁(매도인 입장)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수수료는 거래가 성사된 부동산에 드리면 됩니다그부동산이 다른 부동산에 의뢰를 했다면 그것은 부동산끼리 해결을, 하면 됩니다협의사항이긴 하나 그것으로 분쟁을 하면 안되고 부동산이 그쪽부동산을 해결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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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가가 높아서 집이 안빠져서 전세사기까지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집을보시다 맘에드는 집이 있으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시지가에 126%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면 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그런집을 계약해서 확정일자,전입신고,전세보증보험까지 갖춰두면 그래도 안심입니다선택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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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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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문자로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하겠다고 왔는데 근거로 활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로가 문자로 근거를 남겨 뒀으면 됩니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면 확인설명서에 기재를 해두는데 금액변동없이 문자로만 주고 받았나봅니다문자도 근거가 되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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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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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 증가는 부동산 반등의 신호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거래가 된다는것은 급매성이 소진되고 있고 급매성이 소진되다보면 조금씩 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작년초에 그런현상이 나타났었는데 금리와 여러가지 외부상황으로 하반기에 하락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전문가들은 26년부터 본격적으로 오른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거래량이 증가해서 매도매수가 원활하게 돌아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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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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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금액변동이 있으면 확정일자 받아야 합니다그전에 받은 확정일자는 그금액에 효력이 있고 요번에 받은 확정일자는 올린부분에 효력이 있으니 계약서를 같이 보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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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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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상태일때 관리비 납입 주체는 누구인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속 점유한 상태라면 관리비는 세입자 부담인데 세입자는 나갔고 만기가 됐으니 보증금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인거 같습니다보통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받으면 임차권등기해놓고 임대인께 비번 알려주고 관리비 정산하고 나갑니다그런 조치를 안하고 나가서 불안하니까 비번도 안알려주는거 같습니다빨리 보증금해결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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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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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5분거리의 아파트. 계속 살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역이 가까워서 여러가지로 유리하고 가격도 많이 올랐다고 봅니다본인의 상황에 맞춰 하시는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고요즘은 이사를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갈곳이 있다면 한번 시도해보시는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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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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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계약후 입주전에 취소 하면 위약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입주를 못하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세입자가 있스면 서로가 난처한 상황이 되고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하면 배액배상을 해야 합니다마무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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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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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계약 시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이 성립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해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불리해질수 있습니다전대차들어오신분은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합니다서로가 보증금 보장을 받을수 없으니 꼭 임대인 동의를 받아서 하거나 빼고 가시던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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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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