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아파트 청약 시, 인감증명서 제출 서류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빈란으로 되어 있으면 아파트 계약용이라고 자필로 쓰시면 됩니다서류잘챙겨서 꼭 당첨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4
0
0
전세 계약만료 이사 시 보증금 및 이상 일정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이삿짐이 반정도 내려왔을때 잔금처리를 합니다가시는곳이 이사일정여유가 있으면 큰짐들은 미리 옮기기도 하는데 대부분 같은 시간대에 다옮깁니다잔금날 공과금,관리비 지불하고 보증금 받아서 이사 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4
0
0
아파트 매매후 전세를 줄때에는 담보대출을 모두 갚아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결정하셔야 됩니다대출이 적어 전세금과 합쳐서 전세보증보험을 들수있는 금액이라면 임차인들이 들어오는데 그렇지 않고 대출금이 많으면 안들어 오려고 합니다부동산에 집을 내놓으실때 물어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4
0
0
월세 1년 계약하고 2년째 거주 중, 더 연장가능한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인이 들어오신다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쓸수도 없습니다월세나 보증금을 많이 올린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5%만 올리고 살면 좋은데 본인이나 직계 가족이 들어온다고 하면 할수없이 이사를 하셔야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4
0
0
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보증금을 많이 올릴경우 임차인이 한번 청구하면 5%까지만 올릴수 있는제도 입니다그래서 임대인이 5%얘기하신겁니다서로가 협의해서 계약 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4
0
0
아파트 분양도 안 되는데 아파트를 계속 짓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가 너무비싸서 분양이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분양가도 높은데 대출을 받는다해도 금리인상으로 이자를 감당못해 분양을 미루는 현상입니다미분양이 되면 순위에 상관없이 분양을 하거나 청약통장없이도 살수있게 하는거 같습니다가끔 방송에서 줍줍이라는 표현을 하던데 아파트 분양을 못받은분들은 그런식으로 집장만을 하는경우도 있습니다젊은세대를 위해 적당한 가격으로 분양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4
0
0
입주 가능일이 3개월 남은 월세 매물 가계약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3개월이 남아있어도 집이 맘에들면 가계약식으로 하지말고 정식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그래야 나가실분도 어디가서 방을 얻습니다날자만 확실하게 잡아주면 그때가지 기다리셨다 잔금을 치르면 됩니다제대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4
0
0
부동산 전세계약시 중개인 배제하고 집주인하고 직접 계약하게 되면 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두분이 계약을 하신다면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갑구에 가등기,가처분,가압류 이런등기가 되어 있으면 안되고 을구에는 근저당,전세권설정,임차권등기명령,또다른 담보물권이 없어야 합니다전세보험은 그집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보증보험 가능한 금액입니다전세금과 대출을 합쳐서 어느정도가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4
0
0
가계약금을 받은 상황에서 매도인이 계약해지를 하면, 매수인만 피해를 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손해배상을 해야 하는경우에는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되고 매도인은 배액배상을 해야 합니다계약 단계에서 단수변심으로 계약이 취소하게되면 취소하는쪽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4
0
0
30년 이상 오래된 아파트 매매 시 혹시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오래된 아파트라면 들어가실때 올수리를 한번 하고 들어가시면 좀 좋습니다30년이상이 되면 고장이 나기시작합니다아파트는 오래됐다해도 수리만하면 걱정없이 살수 있으니 그런부분을 염두에 두고 거래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3.14
0
0
1855
1856
1857
1858
1859
1860
1861
1862
1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