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과 장기전세주택2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공주택으로 장기전세주택2가 있다고하던데요.
장기전세주택과 장기전세주택2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울시민 중 중산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으로 시작된 것으로 무주택세대주에 한해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의 가격으로 2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보증금 인상률이 연간 5%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어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임이 명시되어 있고 정부가 보증하는 공공주택이라 보증금을 떼일 일이 없습니다.
장기전세주택2는 출산, 결혼을 계획중인 신혼부부(혼인 7년내인 신혼부부 또는 6개월이내 혼인 예정 예비부부 - 5년내 주택 소유이력 없어야함)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위한 서울시의 정책으로 기존 장기전세주택과 별도의 소득, 세대원수별 면적, 재계약 등을 적용합니다.
신혼부부 소득기준은 전용면적 60m2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이하, 60m2초과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이하이며, (우선공급: 60m2이하 100%이하, 60m2초과 120%이하)
월소득에 따라 우선공급 30%, 일반 공급 70% 선정되며, 서울에서 연속 거주한 기간과 청약저축납입횟수 등을 산정하여 가점이 계산되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입주 후 자녀 1명만 출산해도 소득.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2년단위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1자녀 출산가구에 대해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2자녀 이상 출산가구는 시세보다 10%, 3자녀 이상 출산가구에는 해당주택을 시세보다 20%저렴한 가격에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 거주하는 성년인 무주택자로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이내,
주택청약저축에 가입 6개월 경과 미 6회 이상 납입을 완료한 사람들에 자격이 주어지며
소득조건 또한 전용 60m2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85m2초과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자산조건 부동산 가액 21,550만원 이하 조건이고
장기전세주택2는 부부 모두 5년간 무주택자이며, 혼인기간 7년 이내인 가구 / 공고일 기준 5년간 무주택자이며,
공고일로 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 부부이여야 하며, 동일한 무주택기간 요건과 혼인 예비 부부까지 포함 합니다.
소득조건은 전용 60m2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이하(맞벌이 가구 180%이하) 전용 60m2초과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이하(맞벌이 가구 200%이하) 자산조건 토탈 자산기준 6.55억 이하(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자산포함, 부채 제외한 금액, 자동차 3,708만원 이하 동일)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전세주택 2가 2024년 7월 처음 공급됩니다
장기전세주택과 다른점은 입주후 출산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자녀가 2명 이상인경우 우선 매수 청구권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장기전세주택 2.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인데 장기전세주택2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내 또는 6개월이내 혼인신고예정인 부부는 신청가능하고 자녀가 없는 예비부부도 신청가능합니다
신청한다고 무조건 되는건 아니고 장기전세주택2는 서울시 연속거주기간,무주택기간,주택청약저축 가입기간(부부합산가능)등 세종목에 대한 가점(만점 5점)을 매겨 입주자로 선정하고 세종목 모두 10년 이상인경우 만점 15점,동점자는 추첨으로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은 분양 전환되지 않는 장기전세주택입니다
심사기준은 무주택세대로 소득 부등산 자동차 보유 등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단독주택(1인)의 신청의 경우는 면적은
50입방미터 입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장기전세주택은 SH(서울주택공사)에서 2024년8뮐29일 모집공고 (355세대)를 하였으며 서율시 거주 무주택세대로 1순위자는 9뮐9일ㅡ9뭘10일 사이 접수하셔야 됩니다
장기전세주택2는 서울시에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로 이번 2차는 2024년 8뮐30일에 모집공고를 하였고 9뭘10일ㅡ9뮐11일 사이 신청을 받으며 주요지역은 광진구 자양동, 송파구 문정동 ,성북구 길음동이 대상으로 84입방미터의 소규모 국민평형도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 삼아 제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기전세주택2는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서울시의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으로, 기존 장기전세주택과 별도의 소득, 세대원수별 면적, 재계약등을 적용합니다. 소득기준의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이하가 적용되고, 정해진 세대원수별 면적 기준과는 별도이 면적기준이 적용되어 자녀가 없더라도 신청가능한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입주이후 자녀 출산시 소득, 자산증가와 관계없이 2년단위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전세주택과 장기전세주택2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제공하는 공공주택 유형 중 하나로, 주거 안정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두 유형은 비슷하지만, 일부 세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1. 장기전세주택도입 시기: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에 도입된 제도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가구에게 전세금의 80% 이하로 장기간(최대 20년) 임대하는 형태입니다.
대상: 중산층 이하의 무주택 가구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입주 자격이 부여됩니다.임대료: 주변 시세의 약 8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2. 장기전세주택2도입 시기: 장기전세주택2는 최근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기존 장기전세주택의 연장선상에서 보다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확대된 제도입니다.
대상: 기존 장기전세주택보다 좀 더 완화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적용해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임대료: 기존 장기전세주택과 유사하거나 일부는 더 저렴한 조건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특징: 입주 자격이나 임대 조건 등에서 기존 장기전세주택보다 더 유연한 규정을 적용하여, 중산층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무주택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리
기본적으로 두 제도는 무주택 가구에게 저렴한 임대 주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장기전세주택2는 기존의 장기전세주택보다 더 완화된 조건을 적용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차이점입니다.이 두 제도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안정된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