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임차인이 재계약 관련 문의에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은 방도 빨리 안나가는데 빨리 답을 해야 방을 뺄텐데 시간이 없긴합니다다시한번 통보하시고 방을 부동산에 내놓던지 하셔야겠네요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8
0
0
전세계약을 할 때 등기제도를 믿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고르실때 전세보증보험을 100%들수있는 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전세가가 그리 높지 않다는 얘기도 됩니다확정일자,전입신고,전세보증보험까지 갖춰놓으면 조금은더 안심이 되겠지요편안한 하루되세요
경제 /
부동산
23.12.28
0
0
월세 계약중 장판이 심하게 그을렸을 경우 제가 다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기 장판을 계속틀면 그을릴거 같은데 미리 말씀을 드려보세요월세는 임대인이 도배장판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어떨지 모르겠네요말씀을 드려 보고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8
0
0
월세 계약 만료전 수리 배상을 해야하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사진을 보니 시트지같은거로 붙이면 될거 같기도 하는데 임대인께 먼저 사실대로 말씀드려보세요그리고 뭐라하시는지 보고 시트지로 붙이면 안되겠냐고 물어보세요마무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8
0
0
월세를 5%만 인상해야 되는 임대사업자의 룰을 어기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가 5%이상 월세를 올렸을경우 구청에 거래신고를 할때 받아주지를 않습니다그래서 정확한 금액으로 해서 거래신고 다시해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8
0
0
묵시적갱신후 이사하여 나왔습니다 집주인측에서 새로인 임차인을구했는데 방옮긴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으로 이사를 하게되는 경우에는,임차인이 만기전에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그런데 임대인이 막무가네이면 관할구청에 있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해서 자세한 상담받아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이럴때는어떻게 해야 하는지 더 구체적인 조언을 듣고 다음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8
0
0
아파트 가격이 전세 가격보다 낮은 경우 전세금을 못 돌려받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되면 임대인께 보증금을 내려달라고 하거나 이사를 하시거나 해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임대인이 여유가 있으면 전세가를 내려주거나여력이 안되면 본인이 내린만큼 임차인한테 이자를 주거나 합니다만기가 되면 다른 방법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8
0
0
전세계약시 주의사항과 중개수수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시는대로 하시면 되는데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거래신고을 동사무소에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됩니다그리고 특약에 전입신고 다음날까지 근저당과 다른 담보물권을 일으키지 않는다를 특약에 넣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중개 수수료는 요율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미리 몇%까지 해달라고 하시고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입주하셔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놓으시면 더확실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8
0
0
1년 계약한 방을 사정이 생겨 3개월 만에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이니 수수료도 임차인이 내야하고 집이 나가야 보증금도 받을수 있습니다그래서 임차인이 여러군데 부동산에 방을 적극적으로 내놓으셔 합니다임대인은 아무래도 기간전이기 때문에 느긋할수 있습니다방이 빨리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8
0
0
부동산을 계약하면 며칠안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는 계약하고 30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거래신고 하셔야 합니다거래한 부동산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기록해서 거래신고를 합니다기한내에 신고를 안하면 거래가액에 따라 과태료가 있습니다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기한내에 꼭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8
0
0
2089
2090
2091
2092
2093
2094
2095
2096
2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