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중도계약 해지시 세입자가 직접 다음 세입자를 찾아온다면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직접 계약자를 찾으셔도 되는데 임대인이 1년을 안한다하면 2년으로 맞춰야 하고 보증금월세도 올리겠다고 하면 맞춰야 합니다그러니 당근에 내기전에 협의를 하셔서 올리시기 바랍니다빨리 가셔야 한다면 부동산에 내놓고 부동산 수수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여러 방법으로 시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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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전입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냥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빼가면 되는데 동사무소에서는 계약서가 없으면 잘안해주는거로 알고 있습니다정부24(온라인)신고하면 가능하기는 한데 요즘 전세사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까다롭더라구요단지 입주는 안하고 주소만 이전하는건데 만약 질문자님이 전출을 해야되는데 지인이 안하면 문제가 됩니다그집에 주소지가 남아있으면 다른 사람이 주소지 이전이 안됩니다그런문제때문에 서로가 곤란해질까봐 서로가 조심을 하고 주소지 이전을 해도 본가나 친인척집으로 합니다잘생각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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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의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날 모든 권리가 매수자한테 넘어갑니다잔금날 법무사입회하에 서류체크해서 이상없으면 매도자께 잔금이체하고 법무사는 서류받아서 매수인이 등기비용주면 등기소에 등기이전 접수합니다2주후에 등기권리증 나오면 끝이 납니다그런순서로 이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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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에 ‘지목’은 뭘 이야기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목은 어떤용도인지 표시를 하는겁니다논인지,밭인지 또는 임야인지 구분해서 토지대장에 기록하는겁니다지목이 논,또는밭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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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무엇인가요?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지역이 개발호재가 많아서 투기를 할까봐 규제를 하는겁니다허가지역으로 묶이면 불편한점이 많습니다집을 살려고 해도 집이 있으면 그지역은 못사고 산다고 해도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살수 있습니다집을 산다 해도 세를 놓을수없고 사고 3개월안에 입주해서 2년동안 거주해야 합니다허가지역으로 묶이면 나중에 좋아질런지 몰라도 당장은 서로가 불편합니다매도매수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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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담보 대출을 받은 후 집을 다시 팔아도 되나요 대출금을 다 견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하면서 매매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됩니다단지 중도에 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그런식으로 매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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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를 놓고도 한도가 돼서 후순위로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 입니다단지 질문자님이 나가실때 대출이 선순위가 되니 다음세입자가 잘 안들어 오려고 합니다전세금과 대출을 합해서 집값의 70%가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봅니다그런부분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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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일에 맞춰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기간이 1년이상 남아있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특히 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그래도 임대사업자집은 전세가가 그리높지 않으니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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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보증금 증액이 발생해서 집주인과 만나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에 날자와 금액이 표시되어 있으니 계좌이체할때는 이름옆에 보증금 증액분이라고 표시하고 이체하면 됩니다요즘은 계좌 이체가 더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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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월세) 계약기간 중 주인이 바뀌면 세입자가 해야할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바껴도 승계가 되기 때문에 기간까지는 그냥 사셔도 되고 바뀐 임대인과 계약서 다시 쓰자 하면 쓰셔도 됩니다부동산에서 임대인 계좌 번호 준다고 했으면 기간까지는 그쪽으로 송금하고 재계약 할때 다시 쓰려나 봅니다기간 후에 다시 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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