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만 올리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도 괜찮습니다예전 보증금은 예전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습니다만약 보증금을 올린부분은 요번계약서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으니 임대인이 대출을 받았다면 올린부분만 후순위가 됩니다보증금은 안올리고 월세만 올린다면 확정일자 다시 받아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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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있는 집에 월세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이 적으니 괜찮을거 같습니다잔금치르고 전입신고과 확정일자 받아두시기 바랍니다만약 뭔일이 있으면 월세를 안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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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하면 전출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전출이 됩니다예전에는 따로했는데 요즘은 전입신고 한번으로 해결이 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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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부동산에 복비는 얼마나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수수료는 금액에 대한 요율표가 있습니다1천분의4부터 1천분으 7까지 있습니다얼마에 매매가 됐는지 금액에따라 결정이 됩니다원칙은 계약서 쓰고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어있는데 보통 잔금치르고 모든일이 마무리됐을때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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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 얘기보시기 바랍니다부동산이 실수를 했다면 그부분을 돌려달라고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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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65만원이 6천5백으로 환산됩니다보증금2천만에다 6천5백하면 8천5백입니다85,000,000×0.4=340,000인데 한도가 30만원을 넘기면 안됩니다부가세포함해서 받은거 같습니다중개대상확인설명서 보시면 중개보수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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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전세대출 가능 여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이라는게 상황에 따라 계약자가 바뀔수 있습니다임대인과 협의를 하셨다면 어머니로 하셨다가 본인으로 계약자 변경하시면 됩니다 소득증빙 빨리해서 전세로 계약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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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임차인 몰래 방을 보러 오는 거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비번을 알려줘서 부동산에서 방을 보러 왔나 봅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가 되어서 부동산에 방을 내놓은것으로 알고 부동산은 손님을 모시고 간것으로 보입니다그냥 왔다가는게 싫으면 부동산에 전화하고 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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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대출을 하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을 받기전에 확정일자,전입신고했으면 질문자님이 1순위가 맞는데 나중에 나가실때 대출이 있으면 잘안들어 올려고 합니다그부분이 좀 염려되긴해도 1순위라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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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구입했는데, 지금 현재 중도금도 들어간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까지 냈는데 잔금이 부족하다면 전세로 나중에 세를 놓으셔도 되고 또 조금손해보더라도 다시 되파시는게 어떠실런지요부동산에서 구입을 했다면 중개사와 협의를 해서 다른 사람을 찾아서 해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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