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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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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취담보란 무슨뜻인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부동산대출 용어중에서 후취담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무슨뜻인지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와 같이 준공은 되었으나 아직 등기부등본이 없어서 미등기 상태로 부동산을 담보로 잡을 수 없는 경우, 먼저 돈을 빌려준 후 주택의 소유권 설정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담보를 설정하는 방식을 후취담보라고 합니다.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먼저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소유권이 확보되면 주택을 담보로 잡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부동산담보대출은 목적물이 현실에 존재하고 해당 목적물의 등기부상 을구에 담보물권인 근저당을 설정하게 됩니다. 신축아파트의 경우는 준공이 되어 입주가 가능하더라도 아직 절차상 등기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따라 실제 은행에서 등기부상 을구에 근저당을설정할수 없어 대출이 불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입주예정자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질수 있기에 시행사와 협약을 맺은 은행등이 등기가 나지 않더라도 미리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해주게 되는데 이를 후취담보라고 합니다. 보통의 후취담보는 협약된 은행을 통해 집단대출형식으로 많이 진행되나, 최근에는 개별은행에서도 진행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등 대출 부동산을 담보로 잡을수 없어먼저 돈을 빌려준 후 주택이 완공되어 소유권 설정이 가능할 경우 담보로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주택은행은 집을 신축하거나 기존 주택을 살 경우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돈을 빌려 준 후 소유권이 확보되면 나중에 해당 주택을 담보로 잡게 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등 대출 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잡을 수 없어 먼저 돈을 빌려준 후 주택이 완공되어 소유권 설정이 가능할 경우 담보로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주택은행은 집을 신축하거나 기존 주택을 살 경우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돈을 빌려 준 후 소유권이 확보되면 나중에 해당 주택을 담보로 잡게 됩니다.

  • 보통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때 등기가 있고 등기상 소유주여야 대출을 해줍니다.

    하지만 신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등기가 나는데 시일이 꽤 걸립니다.

    보통 6달~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대출을 안해주고 하면 먹거리를 놓치게 되지요.

    그래서 일부 은행에서 시행사와 협약을 맺고 등기가 나지 않았더라도 분양계약서등을 바탕으로 미리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것을 후취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축아파트의 경우는 아무 은행에서나 잔금대출이 되지는 않고 협약된 은행 몇군데에서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