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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차에 대한 초과수익 회수제도 도입에 대한 문제점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개인의 사유재산이므로, 시세차익을 얻는 것 자체가 정당한 경제활동이라는 주장도 있고 과도한 수익 환수는 헌법상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헌법재판소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국가가 집값 올라서 번 돈을 뺏는 것이 정당한가? 라는 반발도 있습니다이미 양도소득세가 존재하며, 고가주택에는 중과세도 적용되고 추가로 초과수익을 별도로 회수한다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 하고 수익을 제한하면 보유자들이 매도를 꺼리고 매물 부족으로 거래량이 감소가 됩니다실수요자들 입장에서도 공급이 줄어들어 가격 안정에 역효과를 초래합니다아파트 양도차익에 대한 초과수익 회수제도는 분명한 정책적 의도(시장 안정, 불로소득 억제)가 있지만,현실적으로는 다수의 경제적, 법적, 행정적 문제를 수반합니다제도 설계가 매우 정교하지 않으면 오히려 시장 왜곡과 국민 반발을 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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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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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 지역 전세낀 매물 주담대 대출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비규제지역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전세퇴거 목적의 주담대 실행이 가능하며, KB시세 기준으로 LTV 70%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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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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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부양자에 부모님 제외시 부적격 여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양가족 수는 점수 산정용 항목이지, 자격 요건은 아닙니다어머니가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는 건 가능합니다따라서 부적격 처리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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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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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당인데 낮에 공간을 잠깐씩 빌려주어도 업종을 추가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유료로 공간을 대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업 또는 시설 임대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현재 식당 사업자등록증에는 음식점업만 등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유료로 대여하려면 업종 추가 등록이 필요합니다소득이 많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공간을 유료로 빌려주는 경우, 세금 문제나 민원 발생 시 업종 미등록으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화재보험, 건축물 용도, 위생법상 신고 구역 등에서 문제 생길 수 있으니 대여 목적(예: 교육, 회의, 파티 등)에 따라 시설 사용이 가능한지 건물 용도도 확인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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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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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한 월세 보증금 이슈 전입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내만 전입신고를 하고, 질문자님은 보증금 회수 때까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가능합니다오히려 추천되는 방식입니다현재 월세 계약이 아내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본인이 여전히 전입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그 상태에서 보증금 보호 가능합니다집주인이 그 사실을 부인할 경우를 대비해 실거주 입증자료 (공과금, 택배 등)도 갖춰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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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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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집 매매 후 상급지 매매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023~2025년 기준으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대출 가능 여부에 핵심입니다부부 합산 연소득: 1억 6천만 원DSR 40% 적용 시연간 원리금 상환 가능액: 약 6,400만 원주담대 가능 금액 (고정금리 4%, 30년 기준): 약 5.5~6억 원 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기존 대출 8천만 원 감안 시, 3.8~4.8억 원 추가 대출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특히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이 낮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다면 금융기관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지금부터 대출 조건 사전 확인, 목표 아파트 시세 분석, 주변 거래 동향 체크를 진행해보시고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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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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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전세비를 부모님께 지원 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직계존속(부모 → 자녀) 간 증여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즉, 2.7억 원 중 5천만 원을 뺀 2.2억 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부모님께 연 4.6%의 이자를 지급하면 정상적인 거래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기준 금리2025년 현재: 연 4.6% (정기예금 이자율 기준, 매년 조정됨)부모님께 4.6% 이자를 매년 지급하면:이는 시가에 맞는 정당한 이자 지급으로 간주되어서 증여로 보지 않고 증여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시: 2.7억 × 4.6% = 연 1,242만 원 이자 → 매달 약 103만 원씩 이자를 부모님께 지급해야 함말로만 이자 준다는 건 안 되고, 계좌이체 등 실제 지급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국세청이 증여로 간주해 세금 추징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차용증 작성하고 이자를 계좌 이체 하는것이 가장 안전합니다만약 증여로 처리하고 증여세 납부시에는 2.2억 기준 약 2,700만 원 내외 발생 가능 합니다(누진세율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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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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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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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후 월세 가능한가요?? (무대출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 없이 매수한 아파트는 월세 놓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6.27 대책은 주로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는 취지이며, 무대출 매수 + 월세 임대는 현행 규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월세를 놓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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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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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파인 조사 일정 조율에 관련한 질문ㅠ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다만, 직접 리파인(또는 해당 금융사) 측에 일정 조정 요청 및 사정 설명이 꼭 필요합니다문자에 포함된 02번호는 실제 리파인 조사 관련 부서 번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그 번호로 전화 혹은 문자 회신하여 상황 설명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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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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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봉투법으로 인해, 사실상 이득을 보는 집단은 어디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노란봉투법은 정식 명칭으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이 법은 특히 쟁의행위(파업 등)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특히 하청, 비정규직, 택배, 학교 비정규직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손배 소송에 시달리는 현실에 대한 대응입니다쌍용차 사태,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손배소,스타플렉스 사건 등에서, 파업 참가자들이 거액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한 사례가 대중적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감대가 생겼습니다진보 정당 및 시민단체들은 이를 노동권 보호의 최소 장치로 보고 있습니다노란봉투법으로 인해 사실상 이득을 보는 집단은 노동조합과 노동자들, 특히 하청·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 노동자들입니다이 법은 기업의 책임을 줄이는 법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다고 해서 과도한 경제적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방어하는 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들이 사실상의 수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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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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